*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
원 고 |
OO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04.07 |
판 결 선 고 |
2022.04.2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85,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BBB의 부친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BBB, DDD, EEE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2. 18.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1),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위 분할협의는 B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1.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F에게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12,755,4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GGG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330,135,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5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당시 보증금 합계액은 198,000,00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1~5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41,026,755원[ = 184,620,400원( = 712,755,400 – 330,135,000 – 198,000,000) × 2/9]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망인의 공사대금 채무 36,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
원 고 |
OO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04.07 |
판 결 선 고 |
2022.04.2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85,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BBB의 부친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BBB, DDD, EEE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2. 18.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1),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위 분할협의는 B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1.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F에게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12,755,4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GGG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330,135,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5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당시 보증금 합계액은 198,000,00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1~5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41,026,755원[ = 184,620,400원( = 712,755,400 – 330,135,000 – 198,000,000) × 2/9]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망인의 공사대금 채무 36,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