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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요약
납세자가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근거 없는 형식·외관을 내세워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과 다르게 꾸민 외관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부과 #조세회피 #형식과 실질 #소득세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든 형식이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되나요?
답변
예, 실질에 맞지 않는 형식·외관을 동원한 경우에는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이 있으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사 판결례를 들며 조세처분 취소를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다른 판결례는 본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면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유사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결들이 본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1심에서 기각된 조세처분 취소청구를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1심과 동일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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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요약
납세자가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근거 없는 형식·외관을 내세워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과 다르게 꾸민 외관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부과 #조세회피 #형식과 실질 #소득세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든 형식이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되나요?
답변
예, 실질에 맞지 않는 형식·외관을 동원한 경우에는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이 있으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사 판결례를 들며 조세처분 취소를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다른 판결례는 본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면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유사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결들이 본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1심에서 기각된 조세처분 취소청구를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1심과 동일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