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