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0.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2013. *. **.경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바,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20. *. *.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원을 부과고지 하는 한편, 2020. *. **. 위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사건 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정○○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을 자인하였고, 관계자들(위 회사의 투자자들)도 모두 정○○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정○○의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5호증 각서, 갑 제6호증 협약서, 갑 제8호증 명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정○○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7. *.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갑 제1호증), 그 무렵 정○○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2)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정○○가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0.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2013. *. **.경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바,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20. *. *.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원을 부과고지 하는 한편, 2020. *. **. 위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사건 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정○○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을 자인하였고, 관계자들(위 회사의 투자자들)도 모두 정○○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정○○의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5호증 각서, 갑 제6호증 협약서, 갑 제8호증 명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정○○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7. *.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갑 제1호증), 그 무렵 정○○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2)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정○○가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