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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운영자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면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등기부와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자 #명목상 대표이사 #회사운영관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경영자로 추정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인은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세무상 대표자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대표이사로 세무상 상여 등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 처분의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등기부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형사사건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진술이나 명목상 등재 사정만으로 명목상 대표라 단정할 수 없고 강한 입증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세금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 관련 처분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관여자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실질에 따라 과세 원칙을 적용, 대표이사 등재 시 특별사정 없는 한 세무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등기부상 대표이사지만 명목상임을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보통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2013. *. **.경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바,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20. *. *.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원을 부과고지 하는 한편, 2020. *. **. 위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사건 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정○○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을 자인하였고, 관계자들(위 회사의 투자자들)도 모두 정○○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정○○의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5호증 각서, 갑 제6호증 협약서, 갑 제8호증 명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정○○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7. *.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갑 제1호증), 그 무렵 정○○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2)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정○○가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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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운영자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면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등기부와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부 #실질운영자 #명목상 대표이사 #회사운영관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경영자로 추정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인은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세무상 대표자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대표이사로 세무상 상여 등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 처분의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등기부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형사사건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진술이나 명목상 등재 사정만으로 명목상 대표라 단정할 수 없고 강한 입증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세금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 관련 처분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관여자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실질에 따라 과세 원칙을 적용, 대표이사 등재 시 특별사정 없는 한 세무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등기부상 대표이사지만 명목상임을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보통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2013. *. **.경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바,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20. *. *.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원을 부과고지 하는 한편, 2020. *. **. 위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사건 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정○○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을 자인하였고, 관계자들(위 회사의 투자자들)도 모두 정○○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정○○의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5호증 각서, 갑 제6호증 협약서, 갑 제8호증 명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정○○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7. *.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갑 제1호증), 그 무렵 정○○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2)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정○○가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