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0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가. 2019. ×. ×.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144,788,300원 및 법인세 합계 256,110,600원의,
나. 2019. ×. ×.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345,7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130,670,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 ×.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 AAA, 귀속연도 2015년, 소득금액 385,000,000원의,
나. 소득자 AAA, 귀속연도 2016년, 소득금액 473,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서울 ××구 ××××로 ×××, ×××호에서 부동산개발,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b(이하 ‘원고 bbbb’라 한다)는 같은 주소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원고 aaaa은 2015. 11. 30.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2016. 8. 31.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아, 그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bbb는 2015. 11. 11. c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 제1, 2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구분 |
발급자 |
수취자(원고) |
발급일자 |
공급가액 |
제1세금계산서 |
cccc |
aaaa |
2015.11.×. |
350,000,000 |
제2세금계산서 |
dddd |
aaaa |
2016.8.×. |
430,000,000 |
제3세금계산서 |
cccc |
bbbb |
2015.11.×. |
380,000,000 |
합 계 |
1,160,000,000 |
다. 과세자료의 통보 및 부과처분 등
1) ○○세무서장은 2017. ×. ×.부터 2017. ×. ×.까지 cccc와 dddd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뒤 당초 조사내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i) 2019. ×. ×. 원고 aaaa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256,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533,3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147,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6,963,6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각 가산세 포함), (ii) 2019. ×. ×. 원고 bbbb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45,7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670,6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각 가산세 포함, 원고들에 대한 각 경정·고지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iii) 2019. ×. ×. 원고 aaaa에 대하여 소득금액 총 858,000,000원(2015 사업연도 귀속 385,000,000원, 2016 사업연도 귀속 473,000,000원)을 귀속 사업연도의 임원(부사장) AAA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aaaa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생략)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cccc 및 dddd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점,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cccc 및 dddd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점, 원고들은 과거 가공거래로 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당시 IP 주소와 원고 aaaa의 IP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cccc와 dddd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고들과의 거래가 실제 용역이 제공된 진성거래라고 진술한 점, 검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들 및 거래상대방인 cccc와 dddd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사업장 현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구 ×××로 ×××, ×××호로 동일하였고, 원고들의 주요 주주도 AAA, BBB로 동일하였다.
원고들 사업장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cccc와 dddd의 사업장 현황
dddd는 2009. 8. ×.부터 서울 ××구 ××로 ××, ××호에 사업장을 두었는데, 2012. 6. ×.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 재개업을 하였다. cccc는 2015. 11. ×.경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dddd와 cccc가 원고 aaaa에게 제1, 2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게 되었다.
cccc의 경우 CCC, DDD이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주인 EEE은 이들에게 법인 통장, 인감 등을 넘겨주었을 뿐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dddd의 경우 CCC 이외의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었고, cccc 및 dddd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CCC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cccc와 dddd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계약 체결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해당 계약의 순번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순번에 따랐다).
작성 명의자 |
작성날짜 |
계약서 제목 |
|
원고 aaaa |
cccc |
2015. 6. 8. |
GG물류단지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이하 ‘2015. 6. 8.자 용역계약서’라 한다) |
2015. 11. 2. |
GG물류단지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 변경합의서(이하 ‘2015.11.2.자 변경계약서’라 하고, 위 2015. 6. 8.자 용역계약서와 통칭하여 ‘제1용역계약서’라 한다) |
||
원고 aaaa |
dddd |
2016. 2. 3. |
JJ판매시설 및 분양 용역계약서(이하 ‘제2용역계약서’라 한다) |
원고 bbbb |
cccc |
2015. 5. 21. |
분양타당성(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조사 용역계약서(이하 ‘제3용역계약서’라 한다) |
4) 관련 검찰 사건
검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i) 원고 aaaa과 해당 법인의 직원인 AAA(부사장)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ii) cccc와 그 대표이사 DD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3), (iii) dddd와 그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7, 8, 10,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명책임 관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손금에 관한 법리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 6, 12호증, 을 제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가의 지급 관련
(1)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은 2015. 12. 1. cccc 명의 bb은행 계좌로 38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cccc는 같은 날 32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위 출금액 중 29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5,000만 원권 5매, 1,000만 원권 4매로 발행되었다. 그 뒤 2015. 12. 2.∼ 2015. 12. 16. 위 각 수표가 cccc 명의의 cc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당시 위 5,000만 원권 수표의 경우 FFF이 배서인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 위 290,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CCC, DDD은 cccc를 운영한 사람들인데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출금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현금, 수표의 입·출금 과정에서 원고들의 관련자로 보이는 FFF이 수표에 배서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 aaaa이 위 입·출금 과정에 관여한 것이 나타난다. 또한 DDD은 cccc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현금 내지 수표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갑 제7호증의 1 ‘피의자 주장’ 부분, 을 제7호증 참조).
(다) 원고 aaaa은 FFF이 당시 원고 aaaa 직원도 아니었고, 자신의 신분증을 CCC에게 빌려주었을 뿐 수표에 배서를 한 사실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수표 대금이 cccc 계좌로 입금되어 그 이득을 cccc가 고스란히 실현한 이상 FFF이 수표에 배서를 하였는지는 원고 aaaa이 용역 대가를 cccc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aaa은 원고 bbbb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하고, 업종, 주주 구성, 직원도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어 보여 당시 원고 bbbb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FFF은 원고 aaaa과 무관하게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FFF은 2016. 3. 1.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aaaa의 직원으로 과세관청 등에 신고된 내역도 존재한다), FFF은 2015년 당시 만 37세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은행 직원은 위 수표 입금 업무를 처리할 때 입금자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해당 신분증상의 얼굴이 입금자 본인의 얼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FFF 본인이 실제 입금자여서 위 수표 입금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cccc의 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측 관련자인 FFF이 관여하였다면 cccc의 자금 관리에 원고 aaaa 측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수표금액 상당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cccc를 운영한 CCC, DDD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c의 용역의 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위 돈은 다시 원고 aaaa 내지 제1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직원(부사장)인 AAA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은 2016. 8. 31. 30,000,000원, 2016. 10. 10. 43,000,000원, 2016. 11. 16. 200,000,000원, 2016. 11. 24. 200,000,000원 합계 473,000,000원을 d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2016. 11. 16. 그중 현금으로 15,000,000원, 수표로 185,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6. 11. 24. 나머지 금액 중 현금으로 15,000,000원, 수표로 185,000,000원이 출금되어, 합계 400,000,000원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는바, dddd를 운영했던 CCC는 당시 원고 aaaa과의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출금된 4억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을 제10호증).
(3) 제3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bbbb는 2015. 11. 11.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5회에 걸쳐 c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에 위 금액 중 153,400,000원은 수표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CCC, DDD은 위와 같이 출금된 4억 원이 넘는 현금 및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D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비용 중 일부를 현금, 수표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cccc와 dddd에게 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나) 용역의 제공 여부 관련
(1)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aaaa이 이 법원에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을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이라는 취지로 제출하였고, 해당 계획안은 ‘cccc’가 ‘2015년 10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한편 c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은 ‘원고 aaaa’이 이미 ‘2015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4호증).
그 작성 주체와 날짜를 보면 원고 aaaa은 이미 위 계획안을 갖고 있었음에도 해당 계획안을 마치 cccc가 작성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 작성주체를 cccc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cccc가 작성 주체만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나) 원고 aaaa은 cccc의 용역수행의 근거로 제1용역계약서(2015. 6. 8.자 용역계약서와 2015. 12. 1.자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해당 각 계약서는 기본용역비로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변경계약서에 따라 지급기한은 2015. 12. 8.에서 2015. 11. 30.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aaaa은 2015. 12. 1. 위 기본용역비 대금 전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c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이지 않은 대금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각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그리고 위 제1용역계약서를 보면 cccc는 원고 aaaa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안 등 기본 설계에 대한 자문 및 설명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본 용역수행결과물에는 주식회사 HH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이 등장하고(갑 제5호증의 1, 32 내지 43면) 해당 사무소는 원고 aaaa과 거래하여 왔던 사무소로 보이는바(갑 제11호증), cccc와 위 사무소 사이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aa이 아닌 cccc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aaaa은 그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cccc는 2014년 1월경 개업을 한 업체인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2015년에 주식회사 eeee와 주식회사 ffff에게 분양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각 회사 측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뒤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의 IP 주소가 위 주식회사 eeee와 주식회사 ffff와 동일한 IP 주소인 점, cccc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cccc가 실제 위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cccc가 원고 aaaa에게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당시에 부동산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cccc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cccc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외부용역 등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제1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a과 cccc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은 cccc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cccc가 원고 aaaa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 aaaa의 직원(부사장)이었던 AAA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 CCC만 만났을 뿐 cccc의 대표자인 DDD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만난 적은 없다고도 진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cccc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심을 더 해주는 사정이다.
(바) 원고 aaaa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GG지역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cccc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aaaa이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1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aaaa은 dddd의 용역수행 근거로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원고 aaaa은 그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고 aaaa이 이 법원에 dddd의 용역수행결과물로 ‘JJ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의 1, 44면). 위 제2용역계약서를 보면 dddd의 경우도 원고 aaaa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안 등 기본 설계에 대한 자문 및 설명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aaaa이 dddd의 용역수행결과물로 제출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에 주식회사 HH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이 등장하고(갑 제5호증의 1, 70 내지 76면), 해당 사무소는 원고 aaaa과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무소이며(갑 제11호증), dddd와 위 사무소 사이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aaa이 아닌 dddd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 a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dddd가 원고 aaaa에게 제출하였다는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실제로 dddd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d의 사업장을 같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aaa은 dddd의 사업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을 제15호증), 실제로 dddd는 제2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CCC 이외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cc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물적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2020. 12. 31. dddd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aaa은 dddd가 장기간에 걸쳐 2014년 9월경 서울 ××구 KK빌딩 분양사업, 2014년 11월경 서울 YY구 LL지구 분양사업, 2014년 12월경 서울 ZZ구 MM오피스텔 단지상가 특별분양사업 등의 여러 건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 aaa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dd가 제2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증거 상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분양사업에서 dddd가 수행한 업무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갑 제18호증을 보면 dddd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2016년부터 확인되고 그 이전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제2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a과 dddd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 받는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은 dddd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을 제출하였으나, dddd가 원고 aaaa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dddd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심을 더 해주는 사정이다.
(바) 한편, dddd가 제2용역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의 체결이나 외부용역 등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dddd가 제2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사) 원고 aaaa은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ggg이라는 회사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JJ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로 갑 제9, 17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이 실제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dddd가 실제로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aaaa이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2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원고 aaaa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JJ판매시설 금융주선의향서’는 수신인이 주식회사 gggg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aaa의 직원(부사장)인 AAA이 해당 서류의 수신인을 원고 aaaa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을 보인다. 위 서류의 작성 명의자인 ○○증권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수신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고 행위자인 AAA도 이를 인정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2, 을 제11호증), AAA은 원고 aaaa이 발급받은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 점(을 제15호증 3면)을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조행위는 원고 aaaa이 dddd의 용역수행의 증거로 제출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가 dddd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신빙성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제3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bbbb는 이 법원에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에 관한 증거로 ‘동대문 nnnnn’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2), 해당 보고서는 주식회사 hhhh이 2009년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에서 일부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작성된 자료 중 조감도, 사업현장 내지 지번 및 주변상가분양 현황 등이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5년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원고 bbbb는 cccc의 용역수행 근거로 제3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위 계약서는 용역비로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bbbb는 2015. 11. 11. 위 용역비 대금 전액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c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이지 않은 대금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bbbb의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2014년 1월경 개업을 한 업체인데 그 이후에 그 목적대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바, 이를 고려할 때 cccc가 원고 bbbb에게 제3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당시 부동산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로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주식회사 hhhhh이 2009년 작성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그 기재가 다른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용역수행결과물 작성에 cccc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bbb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3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b와 cccc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b는 cccc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동대문 nnnnn’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cccc가 원고 bbbb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cccc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 원고 bbbb는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대문 nnnnn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을 볼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로 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 bbbb의 위 nnnnn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cccc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bbbb가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3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b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불기소 결정 관련
관련 검찰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원고 aaaa과 해당 법인의 직원(부사장)인 AAA, cccc와 그 대표이사 DDD, dddd와 그 대표이사 CCC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도 증명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이처럼 cccc나 dddd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cccc나 dddd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할 만한 물적·인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만이 제출된 상태이며, cccc나 dddd가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여 진행한 용역 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제1, 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의 귀속
원고 aaaa은 제1, 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c와 dddd의 용역 제공이 있었고 해당 회사들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이상, 위 대가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원고 a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원고 aaaa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은 원고 aaaa의 주주이자 직원(부사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라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AAA과 CCC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CCC는 원고 a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출금한 뒤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에게 그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0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가. 2019. ×. ×.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144,788,300원 및 법인세 합계 256,110,600원의,
나. 2019. ×. ×.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345,7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130,670,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 ×.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 AAA, 귀속연도 2015년, 소득금액 385,000,000원의,
나. 소득자 AAA, 귀속연도 2016년, 소득금액 473,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서울 ××구 ××××로 ×××, ×××호에서 부동산개발,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b(이하 ‘원고 bbbb’라 한다)는 같은 주소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원고 aaaa은 2015. 11. 30.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2016. 8. 31.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아, 그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bbb는 2015. 11. 11. c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 제1, 2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구분 |
발급자 |
수취자(원고) |
발급일자 |
공급가액 |
제1세금계산서 |
cccc |
aaaa |
2015.11.×. |
350,000,000 |
제2세금계산서 |
dddd |
aaaa |
2016.8.×. |
430,000,000 |
제3세금계산서 |
cccc |
bbbb |
2015.11.×. |
380,000,000 |
합 계 |
1,160,000,000 |
다. 과세자료의 통보 및 부과처분 등
1) ○○세무서장은 2017. ×. ×.부터 2017. ×. ×.까지 cccc와 dddd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뒤 당초 조사내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i) 2019. ×. ×. 원고 aaaa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256,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533,3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147,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6,963,6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각 가산세 포함), (ii) 2019. ×. ×. 원고 bbbb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45,7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670,6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각 가산세 포함, 원고들에 대한 각 경정·고지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iii) 2019. ×. ×. 원고 aaaa에 대하여 소득금액 총 858,000,000원(2015 사업연도 귀속 385,000,000원, 2016 사업연도 귀속 473,000,000원)을 귀속 사업연도의 임원(부사장) AAA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aaaa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생략)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cccc 및 dddd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점,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cccc 및 dddd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점, 원고들은 과거 가공거래로 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당시 IP 주소와 원고 aaaa의 IP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cccc와 dddd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고들과의 거래가 실제 용역이 제공된 진성거래라고 진술한 점, 검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들 및 거래상대방인 cccc와 dddd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사업장 현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구 ×××로 ×××, ×××호로 동일하였고, 원고들의 주요 주주도 AAA, BBB로 동일하였다.
원고들 사업장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cccc와 dddd의 사업장 현황
dddd는 2009. 8. ×.부터 서울 ××구 ××로 ××, ××호에 사업장을 두었는데, 2012. 6. ×.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 재개업을 하였다. cccc는 2015. 11. ×.경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dddd와 cccc가 원고 aaaa에게 제1, 2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게 되었다.
cccc의 경우 CCC, DDD이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주인 EEE은 이들에게 법인 통장, 인감 등을 넘겨주었을 뿐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dddd의 경우 CCC 이외의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었고, cccc 및 dddd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CCC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cccc와 dddd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계약 체결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해당 계약의 순번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순번에 따랐다).
작성 명의자 |
작성날짜 |
계약서 제목 |
|
원고 aaaa |
cccc |
2015. 6. 8. |
GG물류단지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이하 ‘2015. 6. 8.자 용역계약서’라 한다) |
2015. 11. 2. |
GG물류단지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 변경합의서(이하 ‘2015.11.2.자 변경계약서’라 하고, 위 2015. 6. 8.자 용역계약서와 통칭하여 ‘제1용역계약서’라 한다) |
||
원고 aaaa |
dddd |
2016. 2. 3. |
JJ판매시설 및 분양 용역계약서(이하 ‘제2용역계약서’라 한다) |
원고 bbbb |
cccc |
2015. 5. 21. |
분양타당성(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조사 용역계약서(이하 ‘제3용역계약서’라 한다) |
4) 관련 검찰 사건
검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i) 원고 aaaa과 해당 법인의 직원인 AAA(부사장)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ii) cccc와 그 대표이사 DD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3), (iii) dddd와 그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7, 8, 10,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명책임 관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손금에 관한 법리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 6, 12호증, 을 제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가의 지급 관련
(1)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1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은 2015. 12. 1. cccc 명의 bb은행 계좌로 38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cccc는 같은 날 32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위 출금액 중 29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5,000만 원권 5매, 1,000만 원권 4매로 발행되었다. 그 뒤 2015. 12. 2.∼ 2015. 12. 16. 위 각 수표가 cccc 명의의 cc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당시 위 5,000만 원권 수표의 경우 FFF이 배서인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 위 290,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CCC, DDD은 cccc를 운영한 사람들인데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출금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현금, 수표의 입·출금 과정에서 원고들의 관련자로 보이는 FFF이 수표에 배서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 aaaa이 위 입·출금 과정에 관여한 것이 나타난다. 또한 DDD은 cccc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현금 내지 수표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갑 제7호증의 1 ‘피의자 주장’ 부분, 을 제7호증 참조).
(다) 원고 aaaa은 FFF이 당시 원고 aaaa 직원도 아니었고, 자신의 신분증을 CCC에게 빌려주었을 뿐 수표에 배서를 한 사실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수표 대금이 cccc 계좌로 입금되어 그 이득을 cccc가 고스란히 실현한 이상 FFF이 수표에 배서를 하였는지는 원고 aaaa이 용역 대가를 cccc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aaa은 원고 bbbb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하고, 업종, 주주 구성, 직원도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어 보여 당시 원고 bbbb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FFF은 원고 aaaa과 무관하게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FFF은 2016. 3. 1.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aaaa의 직원으로 과세관청 등에 신고된 내역도 존재한다), FFF은 2015년 당시 만 37세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은행 직원은 위 수표 입금 업무를 처리할 때 입금자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해당 신분증상의 얼굴이 입금자 본인의 얼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FFF 본인이 실제 입금자여서 위 수표 입금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cccc의 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측 관련자인 FFF이 관여하였다면 cccc의 자금 관리에 원고 aaaa 측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수표금액 상당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cccc를 운영한 CCC, DDD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c의 용역의 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위 돈은 다시 원고 aaaa 내지 제1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직원(부사장)인 AAA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은 2016. 8. 31. 30,000,000원, 2016. 10. 10. 43,000,000원, 2016. 11. 16. 200,000,000원, 2016. 11. 24. 200,000,000원 합계 473,000,000원을 d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2016. 11. 16. 그중 현금으로 15,000,000원, 수표로 185,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6. 11. 24. 나머지 금액 중 현금으로 15,000,000원, 수표로 185,000,000원이 출금되어, 합계 400,000,000원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는바, dddd를 운영했던 CCC는 당시 원고 aaaa과의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출금된 4억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을 제10호증).
(3) 제3세금계산서 관련
(가) 제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원고 bbbb는 2015. 11. 11.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5회에 걸쳐 c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에 위 금액 중 153,400,000원은 수표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CCC, DDD은 위와 같이 출금된 4억 원이 넘는 현금 및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D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비용 중 일부를 현금, 수표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cccc와 dddd에게 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나) 용역의 제공 여부 관련
(1)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aaaa이 이 법원에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을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이라는 취지로 제출하였고, 해당 계획안은 ‘cccc’가 ‘2015년 10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한편 c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은 ‘원고 aaaa’이 이미 ‘2015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4호증).
그 작성 주체와 날짜를 보면 원고 aaaa은 이미 위 계획안을 갖고 있었음에도 해당 계획안을 마치 cccc가 작성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 작성주체를 cccc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cccc가 작성 주체만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나) 원고 aaaa은 cccc의 용역수행의 근거로 제1용역계약서(2015. 6. 8.자 용역계약서와 2015. 12. 1.자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해당 각 계약서는 기본용역비로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변경계약서에 따라 지급기한은 2015. 12. 8.에서 2015. 11. 30.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aaaa은 2015. 12. 1. 위 기본용역비 대금 전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c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이지 않은 대금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각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그리고 위 제1용역계약서를 보면 cccc는 원고 aaaa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안 등 기본 설계에 대한 자문 및 설명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본 용역수행결과물에는 주식회사 HH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이 등장하고(갑 제5호증의 1, 32 내지 43면) 해당 사무소는 원고 aaaa과 거래하여 왔던 사무소로 보이는바(갑 제11호증), cccc와 위 사무소 사이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aa이 아닌 cccc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aaaa은 그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cccc는 2014년 1월경 개업을 한 업체인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2015년에 주식회사 eeee와 주식회사 ffff에게 분양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각 회사 측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뒤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의 IP 주소가 위 주식회사 eeee와 주식회사 ffff와 동일한 IP 주소인 점, cccc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cccc가 실제 위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cccc가 원고 aaaa에게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당시에 부동산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cccc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cccc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외부용역 등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제1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a과 cccc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은 cccc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GG물류단지조성사업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cccc가 원고 aaaa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 aaaa의 직원(부사장)이었던 AAA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 CCC만 만났을 뿐 cccc의 대표자인 DDD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만난 적은 없다고도 진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cccc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심을 더 해주는 사정이다.
(바) 원고 aaaa은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GG지역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cccc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aaaa이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1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aaaa은 dddd의 용역수행 근거로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원고 aaaa은 그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고 aaaa이 이 법원에 dddd의 용역수행결과물로 ‘JJ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의 1, 44면). 위 제2용역계약서를 보면 dddd의 경우도 원고 aaaa을 위하여 건축기본계획안 등 기본 설계에 대한 자문 및 설명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aaaa이 dddd의 용역수행결과물로 제출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에 주식회사 HH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이 등장하고(갑 제5호증의 1, 70 내지 76면), 해당 사무소는 원고 aaaa과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무소이며(갑 제11호증), dddd와 위 사무소 사이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aaaa이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aaa이 아닌 dddd가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 a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dddd가 원고 aaaa에게 제출하였다는 위 용역수행결과물을 실제로 dddd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d의 사업장을 같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aaa은 dddd의 사업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을 제15호증), 실제로 dddd는 제2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CCC 이외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cc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물적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2020. 12. 31. dddd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aaa은 dddd가 장기간에 걸쳐 2014년 9월경 서울 ××구 KK빌딩 분양사업, 2014년 11월경 서울 YY구 LL지구 분양사업, 2014년 12월경 서울 ZZ구 MM오피스텔 단지상가 특별분양사업 등의 여러 건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 aaa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dd가 제2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증거 상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분양사업에서 dddd가 수행한 업무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갑 제18호증을 보면 dddd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2016년부터 확인되고 그 이전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제2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a과 dddd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 받는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은 dddd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을 제출하였으나, dddd가 원고 aaaa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dddd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심을 더 해주는 사정이다.
(바) 한편, dddd가 제2용역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의 체결이나 외부용역 등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dddd가 제2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사) 원고 aaaa은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ggg이라는 회사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JJ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로 갑 제9, 17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a이 실제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dddd가 실제로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aaaa이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2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a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원고 aaaa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JJ판매시설 금융주선의향서’는 수신인이 주식회사 gggg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aaa의 직원(부사장)인 AAA이 해당 서류의 수신인을 원고 aaaa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을 보인다. 위 서류의 작성 명의자인 ○○증권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수신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고 행위자인 AAA도 이를 인정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2, 을 제11호증), AAA은 원고 aaaa이 발급받은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 점(을 제15호증 3면)을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조행위는 원고 aaaa이 dddd의 용역수행의 증거로 제출한 ‘JJ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가 dddd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신빙성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제3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 bbbb는 이 법원에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에 관한 증거로 ‘동대문 nnnnn’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2), 해당 보고서는 주식회사 hhhh이 2009년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에서 일부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작성된 자료 중 조감도, 사업현장 내지 지번 및 주변상가분양 현황 등이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5년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원고 bbbb는 cccc의 용역수행 근거로 제3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위 계약서는 용역비로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bbbb는 2015. 11. 11. 위 용역비 대금 전액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c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이지 않은 대금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bbbb의 목적 및 사업 경력을 볼 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지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억 원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제적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2014년 1월경 개업을 한 업체인데 그 이후에 그 목적대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바, 이를 고려할 때 cccc가 원고 bbbb에게 제3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당시 부동산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cccc의 용역수행결과물로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주식회사 hhhhh이 2009년 작성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그 기재가 다른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용역수행결과물 작성에 cccc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bbb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3용역계약서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b와 cccc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b는 cccc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결과물로 ‘동대문 nnnnn’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cccc가 원고 bbbb에게 해당 용역수행결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이메일 혹은 실물 제공) 확인할 수 없고, 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지 수정, 보완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cccc가 실제로 위 용역수행결과물이 작성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 원고 bbbb는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대문 nnnnn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을 볼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로 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 bbbb의 위 nnnnn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cccc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bbbb가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제3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b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불기소 결정 관련
관련 검찰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원고 aaaa과 해당 법인의 직원(부사장)인 AAA, cccc와 그 대표이사 DDD, dddd와 그 대표이사 CCC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도 증명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이처럼 cccc나 dddd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cccc나 dddd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할 만한 물적·인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만이 제출된 상태이며, cccc나 dddd가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여 진행한 용역 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제1, 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의 귀속
원고 aaaa은 제1, 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c와 dddd의 용역 제공이 있었고 해당 회사들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이상, 위 대가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원고 a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원고 aaaa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은 원고 aaaa의 주주이자 직원(부사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라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AAA과 CCC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CCC는 원고 a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출금한 뒤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에게 그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