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2. BBB 3. CCC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2. BBB 3. CCC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