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소송 화해권고가 사해행위 증여 이후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증여는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신 각자 명의로 재산을 확정받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후 상당기간 경과해 이혼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후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지난 경우 재산분할로 봅니까?
답변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 뒤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후 장기간이 지나 이혼 및 재산 귀속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은 재산분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등기 이전에도 이혼 후 각자 명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 후 각자 명의로 확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의 화해권고로 각 명의자 귀속이 정해져도, 이전 사해행위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소송 화해권고가 사해행위 증여 이후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증여는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신 각자 명의로 재산을 확정받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후 상당기간 경과해 이혼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후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지난 경우 재산분할로 봅니까?
답변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 뒤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후 장기간이 지나 이혼 및 재산 귀속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은 재산분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등기 이전에도 이혼 후 각자 명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 후 각자 명의로 확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의 화해권고로 각 명의자 귀속이 정해져도, 이전 사해행위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