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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화해권고가 사해행위 증여 이후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증여는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신 각자 명의로 재산을 확정받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후 상당기간 경과해 이혼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후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지난 경우 재산분할로 봅니까?
답변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 뒤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후 장기간이 지나 이혼 및 재산 귀속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은 재산분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등기 이전에도 이혼 후 각자 명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 후 각자 명의로 확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의 화해권고로 각 명의자 귀속이 정해져도, 이전 사해행위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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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화해권고가 사해행위 증여 이후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증여는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신 각자 명의로 재산을 확정받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후 상당기간 경과해 이혼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후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지난 경우 재산분할로 봅니까?
답변
증여계약 체결 후 약 2년 2개월 뒤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후 장기간이 지나 이혼 및 재산 귀속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은 재산분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등기 이전에도 이혼 후 각자 명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 후 각자 명의로 확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의 화해권고로 각 명의자 귀속이 정해져도, 이전 사해행위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DD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DDD에게, 피고 AAA은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6호로 마친, 피고 BBB은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7호로 마친, 피고 CCC는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9. 접수 제56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나35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