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환○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23. |
판 결 선 고 |
2022.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7.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오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 6. 7.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7. 12. 13.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 오BB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BB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원고를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원고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3,471,399,909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위 누락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이른바 ‘부외원가’는 약 1,808,000,000원 반영),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6. 30.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2018. 7. 2.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8. 7. 4.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위 부외원가를 추가로 반영하여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중 ‘②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자인 오BB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4) 원고와 주식회사 대O이O티(이하 ‘대O이O티’라 한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인데, OO지방국세청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 후 재입금된 금액과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을 합한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대O이O티로 출금된 4,500만 원은 처음부터 대O이O티의 매출금액이었으므로 이 금액 역시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보면서도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8억 2,600만 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외원가로서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이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부외원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조사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출금액 제외 주장
가)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들이 대부분 원고의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자금이 있다고 다투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 후 재입금된 금액(폐기물 매립 수수료를 제때 정산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필요시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 합계 1억 1,000만 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1,000만 원이 원고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2호증)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이 매출금액이라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특히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될 것이지 매출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기도 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대O이O티로 출금된 4,500만 원은 처음부터 대O이O티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일단 원고의 대표자인 오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는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자연스럽고(처음부터 위 금원이 대O이O티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후에 원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출금되었다면 이를 부외원가로 볼 것인지만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원고는 위 금액을 부외원가로도 주장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외원가 미반영 주장
가) 구체적 주장
원고는 원고의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로 ① 일용인건비, 급여 등 5,000만 원, ② 공과금, 전화요금 등 1,400만 원, ③ 차량수선비 1억 7,100만 원, ④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4억 1,500만 원, ⑤ 운반수수료 1억 3,200만 원, ⑥ 폐기물 매립 수수료 4,500만 원(앞서 본 대O이O티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는 4,500만 원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다) 부외원가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OO지방국세청이 당시원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오BB의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한 경비 외에 원고가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상태(원고가 말하는 통상적 경비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에서 원고가 다시 추가적으로 지출한 경비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안은 위 ‘통상적 경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부외원가에 대한 증명 여부
⑴ 일용인건비, 급여 등 5,000만 원
원고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갑 제4호증) 및 인건비․급여 지급 세부내역(갑 제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있는 금원은 이미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하여 반영된 부분이고,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은 추가 근로자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만으로 이들이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인건비․급여 지급 세부내역은 원고가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인정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인건비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공과금, 전화요금 등 1,400만 원
원고는 공과금 등의 지출내역(감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공과금 내역 중 일부는 원고가 이미 비용으로 신고하여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내역은 원고가 아닌 대O이O티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위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누락된 매출에 상응하여 지출한 공과금, 전화요금인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⑶ 차량수선비 1억 7,100만 원,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4억 1,5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차량수선비 상세내역(갑 제8호증), 폐기물처리부대비용 상세내역(갑 제9호증)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원고가 차량수선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운반수수료 1억 3,2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운반수수료 상세내역(갑 제10호증)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내역 중 일부는 피고가 비용으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⑸ 폐기물 매립 수수료 4,500만 원
원고는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조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있다‘(제2항)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제2항)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은 당시 원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오BB의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어 매출금액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매출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장부의 누락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조사를 거쳐 원고의 매출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 역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지정이나 과세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아니한다.
한편, OO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원가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일부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피고 역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로 부외원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부외원가가 실제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과 부외원가를 결정한 것을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조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된 원고의 매출금액과 부외원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환○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23. |
판 결 선 고 |
2022.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7.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오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 6. 7.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7. 12. 13.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 오BB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BB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원고를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원고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3,471,399,909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위 누락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이른바 ‘부외원가’는 약 1,808,000,000원 반영),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6. 30.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2018. 7. 2.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8. 7. 4.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위 부외원가를 추가로 반영하여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중 ‘②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자인 오BB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4) 원고와 주식회사 대O이O티(이하 ‘대O이O티’라 한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인데, OO지방국세청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 후 재입금된 금액과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을 합한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대O이O티로 출금된 4,500만 원은 처음부터 대O이O티의 매출금액이었으므로 이 금액 역시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보면서도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8억 2,600만 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외원가로서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이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부외원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조사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출금액 제외 주장
가)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들이 대부분 원고의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자금이 있다고 다투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 후 재입금된 금액(폐기물 매립 수수료를 제때 정산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필요시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 합계 1억 1,000만 원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1,000만 원이 원고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2호증)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이 매출금액이라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특히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될 것이지 매출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기도 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대O이O티로 출금된 4,500만 원은 처음부터 대O이O티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일단 원고의 대표자인 오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는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자연스럽고(처음부터 위 금원이 대O이O티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후에 원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출금되었다면 이를 부외원가로 볼 것인지만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원고는 위 금액을 부외원가로도 주장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외원가 미반영 주장
가) 구체적 주장
원고는 원고의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로 ① 일용인건비, 급여 등 5,000만 원, ② 공과금, 전화요금 등 1,400만 원, ③ 차량수선비 1억 7,100만 원, ④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4억 1,500만 원, ⑤ 운반수수료 1억 3,200만 원, ⑥ 폐기물 매립 수수료 4,500만 원(앞서 본 대O이O티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는 4,500만 원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다) 부외원가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OO지방국세청이 당시원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오BB의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한 경비 외에 원고가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상태(원고가 말하는 통상적 경비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에서 원고가 다시 추가적으로 지출한 경비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안은 위 ‘통상적 경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부외원가에 대한 증명 여부
⑴ 일용인건비, 급여 등 5,000만 원
원고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갑 제4호증) 및 인건비․급여 지급 세부내역(갑 제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있는 금원은 이미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하여 반영된 부분이고, 근로자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은 추가 근로자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만으로 이들이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인건비․급여 지급 세부내역은 원고가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인정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인건비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공과금, 전화요금 등 1,400만 원
원고는 공과금 등의 지출내역(감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공과금 내역 중 일부는 원고가 이미 비용으로 신고하여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내역은 원고가 아닌 대O이O티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위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누락된 매출에 상응하여 지출한 공과금, 전화요금인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⑶ 차량수선비 1억 7,100만 원,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4억 1,5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차량수선비 상세내역(갑 제8호증), 폐기물처리부대비용 상세내역(갑 제9호증)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원고가 차량수선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운반수수료 1억 3,2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운반수수료 상세내역(갑 제10호증)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내역 중 일부는 피고가 비용으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⑸ 폐기물 매립 수수료 4,500만 원
원고는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조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있다‘(제2항)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제2항)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은 당시 원고의 실제 운영자였던 오BB의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어 매출금액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매출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장부의 누락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조사를 거쳐 원고의 매출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 역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지정이나 과세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아니한다.
한편, OO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원가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일부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피고 역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로 부외원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부외원가가 실제 원고의 매출금액이나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과 부외원가를 결정한 것을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조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된 원고의 매출금액과 부외원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