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175 조세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4.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0. 6.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5,155원(가산세 포함), 2017.10.10.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08,083원(가산세 포함) 및 2017.10.1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71,41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1.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3,711,769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75,309,825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4. 1. 21. 사업자등록이 된 ‘BB산업’은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군 ○○면 ○○리 316-2’, 사업종류 ‘제조업, 도매’, 사업종목 ‘캐노피 외, 폴리카보네이트 외’로 등록되었다가, 2017. 7. 28.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었다.
피고는 세금을 무(과소)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5. 10. 6. 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해당년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결정하고 2017. 10. 10.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6. 1. 23.에는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711,769원이, 2016. 7. 25.에는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309,825원이 신고 되었으나, 신고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3. 8. 및 같은 해 9. 6.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상 원고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단순 대여하였을 뿐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이다. 원고는 ○○○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 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사업장등록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❷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에게 주민등록증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대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이고, 원고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위임인 란에도 원고의 지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위 사업자등록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❸ 원고는 ○○○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대해 ○○○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두 개의 통장은 모두 본인(○○○)이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통장 명의자인 원고가 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하는 일은 없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조금 있기는 한데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사업 관련 수익금을 필요시 분배받아 오면서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❹ 원고는 천식 등 지병으로 인해 평생 지속적으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연고가 없으며, 캐노피 시공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의 기간인 2019년도 내원 기록 등이고, 원고가 그러한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원고는 2015. 3. 4.경 경기도 ○○군 ○○면 ○○○로 480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도보로 3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❺ 한편, ○○○는 2018. 4. 17.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2018. 9.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10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는 ○○○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 판시하고 있는 사실, ○○○가 위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를 운영하던 피해자 유○○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국한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1기 매출 약 8억 5,700만 원 중 위 ○○○와 관련한 매출금액은 4,950만 원에 불과하여 약 10% 미만인 소액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위 ○○○와의 거래 내역은 위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 판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175 조세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4.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0. 6.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5,155원(가산세 포함), 2017.10.10.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08,083원(가산세 포함) 및 2017.10.1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71,41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1.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3,711,769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75,309,825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4. 1. 21. 사업자등록이 된 ‘BB산업’은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군 ○○면 ○○리 316-2’, 사업종류 ‘제조업, 도매’, 사업종목 ‘캐노피 외, 폴리카보네이트 외’로 등록되었다가, 2017. 7. 28.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었다.
피고는 세금을 무(과소)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5. 10. 6. 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해당년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결정하고 2017. 10. 10.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6. 1. 23.에는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711,769원이, 2016. 7. 25.에는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309,825원이 신고 되었으나, 신고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3. 8. 및 같은 해 9. 6.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상 원고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단순 대여하였을 뿐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이다. 원고는 ○○○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 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사업장등록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❷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에게 주민등록증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대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이고, 원고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위임인 란에도 원고의 지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위 사업자등록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❸ 원고는 ○○○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대해 ○○○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두 개의 통장은 모두 본인(○○○)이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통장 명의자인 원고가 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하는 일은 없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조금 있기는 한데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사업 관련 수익금을 필요시 분배받아 오면서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❹ 원고는 천식 등 지병으로 인해 평생 지속적으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연고가 없으며, 캐노피 시공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의 기간인 2019년도 내원 기록 등이고, 원고가 그러한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원고는 2015. 3. 4.경 경기도 ○○군 ○○면 ○○○로 480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도보로 3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❺ 한편, ○○○는 2018. 4. 17.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2018. 9.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10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는 ○○○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 판시하고 있는 사실, ○○○가 위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를 운영하던 피해자 유○○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국한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1기 매출 약 8억 5,700만 원 중 위 ○○○와 관련한 매출금액은 4,950만 원에 불과하여 약 10% 미만인 소액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위 ○○○와의 거래 내역은 위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 판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