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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항변이나 자동채권 성립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 #체납액 #압류채권 #외상매출금 #미지급대금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국가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그 채권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 발생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해, 자동채권 발생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압류된 외상매출금 채권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진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 및 지급 범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에서 압류할 재산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특정하여 압류·지급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57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B는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에게 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대금채권은 2021. 7. 29. 기준 66,814,790원이다.

2)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8. 3. B가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112,845,400원으로, 압류할 재산을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8.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채권금액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의 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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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항변이나 자동채권 성립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 #체납액 #압류채권 #외상매출금 #미지급대금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국가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그 채권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 발생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해, 자동채권 발생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압류된 외상매출금 채권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진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 및 지급 범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에서 압류할 재산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특정하여 압류·지급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판결은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57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B는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에게 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대금채권은 2021. 7. 29. 기준 66,814,790원이다.

2)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8. 3. B가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112,845,400원으로, 압류할 재산을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8.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채권금액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의 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