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578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B는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에게 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대금채권은 2021. 7. 29. 기준 66,814,790원이다.
2)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8. 3. B가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112,845,400원으로, 압류할 재산을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8.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채권금액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의 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578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6.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B는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에게 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대금채권은 2021. 7. 29. 기준 66,814,790원이다.
2)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8. 3. B가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112,845,400원으로, 압류할 재산을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8.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채권금액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의 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5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