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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이 인정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1억5천만원 기준 초과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처음 귀속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봅니다. 1억5천만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 종료 후 새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별도로 사업자등록하고 각 사업장 분양 종료시마다 폐업신고 했다면 각 사업장을 독립적 신규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없이 사업장별 등록 및 분양 종료 후 폐업신고시,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매우 적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동일 업종의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수입금액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거래 상대가 건설 관련업체여서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1구합75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4.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호 ⁠‘○○동 ○○번지’, 사업의 종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7년경 위 주택을 분양한 후 2017. xx. xx. 폐업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2호의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소액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3항 1호 단선에 따른 소득금액 xxxx,xxx,xxx원을 기준으로,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법령에 무지하여 해당 공사 현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7년 신규사업자임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아래와 같이, 원고는 2012년경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을 마치면 폐업 신고를 하였다.

    2)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사업 사업장 관련 2016년 수입금액 x,xxx,xxx원의 거래상대방은 ○○창호(제조·건설업/ 알루미늄·잡철)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 경정에 있어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①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2) 신규사업자 여부

      가)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주택의 분양을 마친 후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일부 사업장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장별로 비사업용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고 할 수는 없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 6항은, 신규사업자(1호)와 계속사업자(2호)를 구분하고,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한 후,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

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수입금액이 ⁠‘업종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자’인지 여부도 해당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건설업 등의 소득으로 하고(법 제 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이며(제1조의2 제1항 제5호), 거주자의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데(법 제24조 제1항),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 또는 사용수익일’이다(구 법 시행령 제48조 11호).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소득이 귀속된 사업자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였다. 원고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소득은 2017년에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이다.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은 1,520,000,000원이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이 ’업종별‘로 구분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달리 계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같은 업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상대방도 창호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수입금액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2017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라고 보면, 원고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여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같은 업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xxx,xxx,xxx(=xxx,xxx,xxx+x,xxx,xxx)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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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이 인정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1억5천만원 기준 초과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처음 귀속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봅니다. 1억5천만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 종료 후 새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별도로 사업자등록하고 각 사업장 분양 종료시마다 폐업신고 했다면 각 사업장을 독립적 신규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없이 사업장별 등록 및 분양 종료 후 폐업신고시,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매우 적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동일 업종의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수입금액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판결은 거래 상대가 건설 관련업체여서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1구합75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4.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상호 ⁠‘○○동 ○○번지’, 사업의 종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7년경 위 주택을 분양한 후 2017. xx. xx. 폐업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2호의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소액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3항 1호 단선에 따른 소득금액 xxxx,xxx,xxx원을 기준으로,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법령에 무지하여 해당 공사 현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7년 신규사업자임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아래와 같이, 원고는 2012년경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을 마치면 폐업 신고를 하였다.

    2)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사업 사업장 관련 2016년 수입금액 x,xxx,xxx원의 거래상대방은 ○○창호(제조·건설업/ 알루미늄·잡철)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 경정에 있어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①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2) 신규사업자 여부

      가)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주택의 분양을 마친 후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일부 사업장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장별로 비사업용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고 할 수는 없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 6항은, 신규사업자(1호)와 계속사업자(2호)를 구분하고,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한 후,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

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수입금액이 ⁠‘업종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자’인지 여부도 해당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건설업 등의 소득으로 하고(법 제 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이며(제1조의2 제1항 제5호), 거주자의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데(법 제24조 제1항),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 또는 사용수익일’이다(구 법 시행령 제48조 11호).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소득이 귀속된 사업자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였다. 원고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소득은 2017년에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이다.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은 1,520,000,000원이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이 ’업종별‘로 구분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달리 계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같은 업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상대방도 창호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수입금액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2017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라고 보면, 원고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여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같은 업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xxx,xxx,xxx(=xxx,xxx,xxx+x,xxx,xxx)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