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5728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X. 5. 3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000만 원(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BB (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X. 6. 18.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위 대금을 받았으며, 2018. 7.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X.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원고가 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 계약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요청에 따라 202X. 12. 29. 원고가 위 대여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상회복하였는 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6. 1.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주식 양도 신고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X.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의사합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CCC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에 따라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0. 6.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2X. 10. 19. 및 202X. 11. 24. 이 사건 투자조합에 각 회신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2. 15.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문건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에 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설령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처럼 그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인 201X. 6. 18. 17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주권 원본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로 송금하고 주권의 수령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결되고(제3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이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②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적 종결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이미 확보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 이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는 투자금 회수 및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조합은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그 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 2, 6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조합의 당초 의사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원고가 당초 ‘202X. 12. 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이 사건 투자조합의 202X. 12. 15.자 통지서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일인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2X. 12. 15.자 문건으로 통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한 것, 즉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과 이 사건 주식을 종전의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변화(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를 모두 실질적 약정해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아 상당 기간 그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5728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X. 5. 3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000만 원(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BB (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X. 6. 18.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위 대금을 받았으며, 2018. 7.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X.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원고가 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 계약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요청에 따라 202X. 12. 29. 원고가 위 대여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상회복하였는 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6. 1.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주식 양도 신고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X.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의사합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CCC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에 따라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0. 6.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2X. 10. 19. 및 202X. 11. 24. 이 사건 투자조합에 각 회신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2. 15.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문건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에 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설령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처럼 그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인 201X. 6. 18. 17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주권 원본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로 송금하고 주권의 수령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결되고(제3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이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②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적 종결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이미 확보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 이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는 투자금 회수 및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조합은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그 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 2, 6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조합의 당초 의사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원고가 당초 ‘202X. 12. 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이 사건 투자조합의 202X. 12. 15.자 통지서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일인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2X. 12. 15.자 문건으로 통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한 것, 즉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과 이 사건 주식을 종전의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변화(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를 모두 실질적 약정해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아 상당 기간 그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