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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와 해제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별개의 매매로 간주되어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계약 해제 또는 양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주식환매 #양도소득세 #별개매매 #합의해제 #환매계약
질의 응답
1. 주식을 환매한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환매는 별도의 새로운 매매로 보며, 이미 성립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무효로 돌릴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은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나 무효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 매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합의해제라면 양도는 없었던 일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사라지나, 실제로는 별도의 환매계약인 경우 과세대상이 계속 남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은 실질이 환매이자 별개의 매매이면, 합의해제나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환급 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환매와 합의해제의 구분 실무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는 일정 투자수익 보장 등 별도의 매매로 인식되고, 합의해제는 계약 내용과 해제 규정, 실질적 의사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해제불가 조항·환매 특약·지배권 이전 및 투자수익 보장 등 실제 사정들을 근거로 환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5728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X. 5. 3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000만 원(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BB ⁠(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X. 6. 18.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위 대금을 받았으며, 2018. 7.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X.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원고가 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 계약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요청에 따라 202X. 12. 29. 원고가 위 대여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상회복하였는 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6. 1.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주식 양도 신고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X.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의사합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CCC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에 따라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0. 6.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2X. 10. 19. 및 202X. 11. 24. 이 사건 투자조합에 각 회신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2. 15.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문건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에 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설령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처럼 그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인 201X. 6. 18. 17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주권 원본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로 송금하고 주권의 수령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결되고(제3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이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②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적 종결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이미 확보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 이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는 투자금 회수 및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조합은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그 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 2, 6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조합의 당초 의사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원고가 당초 ⁠‘202X. 12. 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이 사건 투자조합의 202X. 12. 15.자 통지서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일인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2X. 12. 15.자 문건으로 통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한 것, 즉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과 이 사건 주식을 종전의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변화(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를 모두 실질적 약정해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아 상당 기간 그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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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와 해제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요약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별개의 매매로 간주되어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계약 해제 또는 양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주식환매 #양도소득세 #별개매매 #합의해제 #환매계약
질의 응답
1. 주식을 환매한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환매는 별도의 새로운 매매로 보며, 이미 성립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무효로 돌릴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은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나 무효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 매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합의해제라면 양도는 없었던 일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사라지나, 실제로는 별도의 환매계약인 경우 과세대상이 계속 남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은 실질이 환매이자 별개의 매매이면, 합의해제나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환급 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환매와 합의해제의 구분 실무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는 일정 투자수익 보장 등 별도의 매매로 인식되고, 합의해제는 계약 내용과 해제 규정, 실질적 의사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판결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해제불가 조항·환매 특약·지배권 이전 및 투자수익 보장 등 실제 사정들을 근거로 환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5728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X. 5. 3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000만 원(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BB ⁠(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X. 6. 18.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위 대금을 받았으며, 2018. 7. 31.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X.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원고가 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 계약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의 요청에 따라 202X. 12. 29. 원고가 위 대여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상회복하였는 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6. 1.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주식 양도 신고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X.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의사합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CCC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에 따라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0. 6.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2X. 10. 19. 및 202X. 11. 24. 이 사건 투자조합에 각 회신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2X. 12. 15.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문건으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에 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설령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처럼 그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인 201X. 6. 18. 17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체하거나 주권 원본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로 송금하고 주권의 수령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결되고(제3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이 거래종결을 위한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②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적 종결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같은 자익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상의 이윤을 이미 확보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 이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명시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는 투자금 회수 및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조합은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그 후에는 재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1, 2, 6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조합의 당초 의사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원고가 당초 ⁠‘202X. 12. 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이 사건 투자조합의 202X. 12. 15.자 통지서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일인 202X. 12. 29. 이 사건 투자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2X. 12. 15.자 문건으로 통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한 것, 즉 이 사건 투자조합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과 이 사건 주식을 종전의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변화(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원으로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를 모두 실질적 약정해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의 자산적 가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아 상당 기간 그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