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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익금 불산입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판결 요약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충당하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추가로, 보조금의 세무처리가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법인세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무상자산
질의 응답
1. 국고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국고보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익금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고 해서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세무처리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의 세무상 처리가 조세회피나 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와 보조금 수령기관 간의 보조금 관계가 계약인가요,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보조금 교부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국가와 수령기관 간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조금이 별도 계정으로 회계분리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보조금의 회계분리는 필요하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그와 별개로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세무상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05,133원 및 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357,965원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12. 31.”을 ⁠“2001.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제2항(이 사건 소 중 직권 경정․환급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3)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와 원고의 AA은행 설립 등 앞서 본 각종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으로서 원고의 행위 등과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 상호간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서, 보조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3조의2) 등을 규정하면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갑 제4호증의 3)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의3)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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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익금 불산입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판결 요약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충당하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추가로, 보조금의 세무처리가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법인세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무상자산
질의 응답
1. 국고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국고보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무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익금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고 해서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세무처리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의 세무상 처리가 조세회피나 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와 보조금 수령기관 간의 보조금 관계가 계약인가요,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보조금 교부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국가와 수령기관 간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조금이 별도 계정으로 회계분리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보조금의 회계분리는 필요하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그와 별개로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판결은 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세무상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05,133원 및 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357,965원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12. 31.”을 ⁠“2001.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제2항(이 사건 소 중 직권 경정․환급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3)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와 원고의 AA은행 설립 등 앞서 본 각종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으로서 원고의 행위 등과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 상호간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서, 보조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3조의2) 등을 규정하면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갑 제4호증의 3)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의3)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