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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 2021가단119281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형식에 관계없이 채무초과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 취소·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유일 재산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증여받는 자가 입증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없었음을 증여받은 자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단순 주장·진술만으로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증여 명목의 부동산 이전이라도 실질은 매매일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여전히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정당한 대가 지급 등 특수사정이 없는 한 매매로 위장해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 양도가 사해행위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법 제1011조는 상속인 지위의 포괄적 양도만 의미하며 개별재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상속분 양도가 아닌 증여계약에는 민법 제10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취소된 증여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9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2. 06. 08.

판 결 선 고

2022. 07. 20.

주 문

1. 피고와 유n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경 유nn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898,1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5. 형인 유nn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nn의 위 국세채권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발생하여 원고가 유nn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무자력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5. 기준 유nn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nn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n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유nn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정당한 가액에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대위등기를 마친 후 유nn에게 경매를 신청할 것처럼 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을 하였다.② 유nn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은 피고는 위 상속지분의 가액인 20,167,636원(원고가 산정한 가액 역시 20,167,635원으로 1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nn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고 부동산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였다.

③ 피고는 이처럼 유nn의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유nn의 상속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증여로 처리하였다.

④ 유nn의 상속지분 처분행위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유nn의 사해의사도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인 유nn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20,16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원고의 국세 채권이 선순위채권이기도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소유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nn의 상속지분 취득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유nn의 동생인 점, 유nn이 부친인 망 유jj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ooo ooo 366-5 외 2필지에 국세채권의 압류 등기 등이 있었고 2018년과 2019년경 경매로 모두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228,244,678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그러한 가압류등기 이후 유nn과 피고 사이에 유nn의 채무처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3. 30.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57,636원이 지급된 점, 유nn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제출된 적 없는 점, 원고의 국세 채권이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점, 개별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한 위 20,15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nn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0. 선고 천안지원 2021가단119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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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 2021가단119281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형식에 관계없이 채무초과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 취소·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유일 재산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증여받는 자가 입증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없었음을 증여받은 자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단순 주장·진술만으로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증여 명목의 부동산 이전이라도 실질은 매매일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여전히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정당한 대가 지급 등 특수사정이 없는 한 매매로 위장해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 양도가 사해행위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법 제1011조는 상속인 지위의 포괄적 양도만 의미하며 개별재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상속분 양도가 아닌 증여계약에는 민법 제10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판결은 취소된 증여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9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2. 06. 08.

판 결 선 고

2022. 07. 20.

주 문

1. 피고와 유n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경 유nn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898,1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5. 형인 유nn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nn의 위 국세채권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발생하여 원고가 유nn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무자력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5. 기준 유nn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nn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n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유nn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정당한 가액에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대위등기를 마친 후 유nn에게 경매를 신청할 것처럼 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을 하였다.② 유nn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은 피고는 위 상속지분의 가액인 20,167,636원(원고가 산정한 가액 역시 20,167,635원으로 1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nn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고 부동산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였다.

③ 피고는 이처럼 유nn의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유nn의 상속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증여로 처리하였다.

④ 유nn의 상속지분 처분행위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유nn의 사해의사도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인 유nn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20,16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원고의 국세 채권이 선순위채권이기도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소유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nn의 상속지분 취득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유nn의 동생인 점, 유nn이 부친인 망 유jj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ooo ooo 366-5 외 2필지에 국세채권의 압류 등기 등이 있었고 2018년과 2019년경 경매로 모두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228,244,678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그러한 가압류등기 이후 유nn과 피고 사이에 유nn의 채무처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3. 30.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57,636원이 지급된 점, 유nn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제출된 적 없는 점, 원고의 국세 채권이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점, 개별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한 위 20,15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nn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0. 선고 천안지원 2021가단119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