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92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OO |
변 론 종 결 |
2022. 06. 08. |
판 결 선 고 |
2022. 07. 20. |
주 문
1. 피고와 유n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경 유nn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898,1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5. 형인 유nn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nn의 위 국세채권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발생하여 원고가 유nn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무자력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5. 기준 유nn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nn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n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유nn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정당한 가액에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대위등기를 마친 후 유nn에게 경매를 신청할 것처럼 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을 하였다.② 유nn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은 피고는 위 상속지분의 가액인 20,167,636원(원고가 산정한 가액 역시 20,167,635원으로 1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nn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고 부동산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였다.
③ 피고는 이처럼 유nn의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유nn의 상속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증여로 처리하였다.
④ 유nn의 상속지분 처분행위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유nn의 사해의사도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인 유nn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20,16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원고의 국세 채권이 선순위채권이기도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소유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nn의 상속지분 취득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유nn의 동생인 점, 유nn이 부친인 망 유jj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ooo ooo 366-5 외 2필지에 국세채권의 압류 등기 등이 있었고 2018년과 2019년경 경매로 모두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228,244,678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그러한 가압류등기 이후 유nn과 피고 사이에 유nn의 채무처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3. 30.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57,636원이 지급된 점, 유nn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제출된 적 없는 점, 원고의 국세 채권이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점, 개별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한 위 20,15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nn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92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OO |
변 론 종 결 |
2022. 06. 08. |
판 결 선 고 |
2022. 07. 20. |
주 문
1. 피고와 유nn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경 유nn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898,1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5. 형인 유nn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3. 29. 접수 제0000호로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nn의 위 국세채권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발생하여 원고가 유nn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무자력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3. 25. 기준 유nn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nn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n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유nn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정당한 가액에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대위등기를 마친 후 유nn에게 경매를 신청할 것처럼 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을 하였다.② 유nn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은 피고는 위 상속지분의 가액인 20,167,636원(원고가 산정한 가액 역시 20,167,635원으로 1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을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nn으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고 부동산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였다.
③ 피고는 이처럼 유nn의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유nn의 상속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증여로 처리하였다.
④ 유nn의 상속지분 처분행위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유nn의 사해의사도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인 유nn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20,16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원고의 국세 채권이 선순위채권이기도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nn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소유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nn의 상속지분 취득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유nn의 동생인 점, 유nn이 부친인 망 유jj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시 ooo ooo 366-5 외 2필지에 국세채권의 압류 등기 등이 있었고 2018년과 2019년경 경매로 모두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228,244,678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그러한 가압류등기 이후 유nn과 피고 사이에 유nn의 채무처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1.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3. 30.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57,636원이 지급된 점, 유nn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제출된 적 없는 점, 원고의 국세 채권이 dd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점, 개별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한 위 20,157,636원을 유nn의 상속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nn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