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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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91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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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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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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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6.경부터 2020. 9.경까지 ‘CCC(ooo)’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1)의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7.부터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거래하면, 해당 고객들로부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한편, 고객들이 거래 당일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한 전체 거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인 ‘dd(ee)’ 토큰2)(이하 ‘이 사건 토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8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4. 2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토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20. 7. 20.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중개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3)
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큰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취한 것인데, 이 사건 토큰은 암호화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라 함은 서로 다른 두 당사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하여 주는 것인데, 적어도 당사자가 한 명인 자전거래에 한해서는 원고가 거래의 중개 등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자전거래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암호화폐의 수량4) × 거래수수료율(0.1%)
○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금액 × 거래수수료율(0.1%)
나) 이 사건 거래소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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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CCC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암호화폐"라 함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된 화폐를 말합니다. 6. "ee 토큰"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장 코인 투표권 부여, CCC 수수료 수익 공유 등) 이용 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12.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 판매자란, 암호화폐를 판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구매자란,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17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수수료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시장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에 따른 대가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공시일에 지정한 효력 발생일부터 수정된 내용의 대가를 수익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래수수료율은 0.1%로, 타 거래소들의 2018년 기준 거래수수료율(0.02~0.08%)보다 높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고객의 일일 거래 기여도(개인별 일 거래대금을 거래소 일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였다.
○ 일일 ee 토큰 지급량 = 거래 기여도(%) × 일일 총 지급수량
○ 거래 기여도(%) = (개인별 당일 거래대금 / 거래소 당일 총 거래대금) ×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이와 같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고객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바, 일부 고객이 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소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을 거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토큰은 고유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는 점에서 코인과 구별되는 것이나 암호화폐의 일종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4)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BTC(비트코인)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체
결 수량(BTC)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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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91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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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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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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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6.경부터 2020. 9.경까지 ‘CCC(ooo)’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1)의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7.부터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거래하면, 해당 고객들로부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한편, 고객들이 거래 당일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한 전체 거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인 ‘dd(ee)’ 토큰2)(이하 ‘이 사건 토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8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4. 2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토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20. 7. 20.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중개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3)
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큰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취한 것인데, 이 사건 토큰은 암호화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라 함은 서로 다른 두 당사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하여 주는 것인데, 적어도 당사자가 한 명인 자전거래에 한해서는 원고가 거래의 중개 등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자전거래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암호화폐의 수량4) × 거래수수료율(0.1%)
○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금액 × 거래수수료율(0.1%)
나) 이 사건 거래소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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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CCC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암호화폐"라 함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된 화폐를 말합니다. 6. "ee 토큰"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장 코인 투표권 부여, CCC 수수료 수익 공유 등) 이용 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12.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 판매자란, 암호화폐를 판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구매자란,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사로 해당 암호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거나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17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수수료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시장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에 따른 대가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공시일에 지정한 효력 발생일부터 수정된 내용의 대가를 수익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래수수료율은 0.1%로, 타 거래소들의 2018년 기준 거래수수료율(0.02~0.08%)보다 높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고객의 일일 거래 기여도(개인별 일 거래대금을 거래소 일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였다.
○ 일일 ee 토큰 지급량 = 거래 기여도(%) × 일일 총 지급수량
○ 거래 기여도(%) = (개인별 당일 거래대금 / 거래소 당일 총 거래대금) ×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이와 같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고객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바, 일부 고객이 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소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을 거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토큰은 고유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는 점에서 코인과 구별되는 것이나 암호화폐의 일종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4)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BTC(비트코인)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체
결 수량(BTC)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