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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대여금채권 대위변제 및 미확정 이자소득 과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결 요약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비영업대금의 미확정 이자소득은 그 시점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및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 #대여금채권 #대위변제 #미확정 이자소득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신 변제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위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수표 지급만으로는 대위변제가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소득세 부과 및 상속재산 편입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미확정 이자도 상속개시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며,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대위변제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가 인정받기 위해 필요할까요?
답변
영수증, 변제확인서, 명확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수표교부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대위변제가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계상 비용·부채로 계상된 미지급 이자의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업이 비용·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미지급 이자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이 아닌,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및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회계장부에 계상한 이자비용이 실제로 확정·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0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18. 6. 1.자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중 ㉠ ⁠‘정당 납부할 세액’ 금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8. 6. 7.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 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제15, 16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갑 제1 ~ 5, 1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5, 14호증,“으로, 5쪽 18, 19행의 ⁠“갑 제6 ~ 13호증, 을 제3 ~ 8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을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홍SS이 HHDAS를 대위하여 2015. 3. 10. 망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지급하여 변제함으로써 망인의 HHDAS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억 원 상당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홍SS이 위 3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망인은 위 3억 원의 대위변제자인 원고 홍SS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위 3억 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제1심판결문 6쪽 2행, 7쪽 12행의 각 ⁠“홍JJ”을 각 ⁠“홍SS”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0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들은, HHDAS가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홍SS, 그 배우자 김HH, 원고 홍KK, 그 배우자 우BB에게 각 1억 6천만 원을 이체하고, 원고 홍SS과 원고 홍KK의 지인인 정YY, 박LL에게 각 8천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원고 홍SS과 원고 홍KK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8억원 중 각 4억 원씩을 분배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홍SS이 2015. 3. 10. 인출한 수표 3억 원을 망인에게 HHDAS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홍KK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변제하면서도 망인이나 HHDAS로부터 그에 관한 어떠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도 교부받지 않았는바, 원고 홍KK과 망인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원고 홍KK의 대위변제 사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HHDAS가 2016. 9. 7. 원고 홍SS에게 3억 원을 이체한 후 계정별 원장에 ’차입금 상환‘으로 분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홍KK이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앞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홍KK이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HDAS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종료 후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른 적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비용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는 이율을 연 9%로, 2013년에는 이율을 연 8.5%로 적용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인바,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비용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확정적,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결국 HHDAS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HDAS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약정 이율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9%로, 2013년에는 연 8.5%로 각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HDAS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고들이 HHDAS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종료 후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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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대여금채권 대위변제 및 미확정 이자소득 과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결 요약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비영업대금의 미확정 이자소득은 그 시점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및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 #대여금채권 #대위변제 #미확정 이자소득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신 변제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위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수표 지급만으로는 대위변제가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소득세 부과 및 상속재산 편입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미확정 이자도 상속개시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며,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대위변제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가 인정받기 위해 필요할까요?
답변
영수증, 변제확인서, 명확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수표교부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대위변제가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계상 비용·부채로 계상된 미지급 이자의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업이 비용·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미지급 이자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이 아닌,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및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판결은 회계장부에 계상한 이자비용이 실제로 확정·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0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18. 6. 1.자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중 ㉠ ⁠‘정당 납부할 세액’ 금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8. 6. 7.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 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제15, 16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갑 제1 ~ 5, 1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5, 14호증,“으로, 5쪽 18, 19행의 ⁠“갑 제6 ~ 13호증, 을 제3 ~ 8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을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홍SS이 HHDAS를 대위하여 2015. 3. 10. 망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지급하여 변제함으로써 망인의 HHDAS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억 원 상당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홍SS이 위 3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망인은 위 3억 원의 대위변제자인 원고 홍SS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위 3억 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제1심판결문 6쪽 2행, 7쪽 12행의 각 ⁠“홍JJ”을 각 ⁠“홍SS”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0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들은, HHDAS가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홍SS, 그 배우자 김HH, 원고 홍KK, 그 배우자 우BB에게 각 1억 6천만 원을 이체하고, 원고 홍SS과 원고 홍KK의 지인인 정YY, 박LL에게 각 8천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원고 홍SS과 원고 홍KK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8억원 중 각 4억 원씩을 분배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홍SS이 2015. 3. 10. 인출한 수표 3억 원을 망인에게 HHDAS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홍KK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변제하면서도 망인이나 HHDAS로부터 그에 관한 어떠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도 교부받지 않았는바, 원고 홍KK과 망인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원고 홍KK의 대위변제 사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HHDAS가 2016. 9. 7. 원고 홍SS에게 3억 원을 이체한 후 계정별 원장에 ’차입금 상환‘으로 분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홍KK이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앞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홍KK이 HHDAS를 대신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HDAS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종료 후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른 적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비용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는 이율을 연 9%로, 2013년에는 이율을 연 8.5%로 적용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인바,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비용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확정적,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결국 HHDAS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HDAS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약정 이율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9%로, 2013년에는 연 8.5%로 각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HDAS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고들이 HHDAS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종료 후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