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1-누-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1. |
판 결 선 고 |
2022. 10.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008,5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85,1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82,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가공거래 내지 실물거래의 입증책임, BB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 BBBBB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 원고 대표자의 진술 내용 등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를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러한 규정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피고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증거를 보완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가 2021. 12. 6. 항소하여 2022. 7. 13.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충분한 주장과 입증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가 2022. 9. 21. 제2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추가한다고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원래의 처분 사유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는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뒤늦게 방어방법을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1-누-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21. |
판 결 선 고 |
2022. 10.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008,5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85,1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82,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가공거래 내지 실물거래의 입증책임, BB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 BBBBB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 원고 대표자의 진술 내용 등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를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러한 규정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피고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증거를 보완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가 2021. 12. 6. 항소하여 2022. 7. 13.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충분한 주장과 입증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가 2022. 9. 21. 제2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추가한다고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원래의 처분 사유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는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뒤늦게 방어방법을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