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01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천안시 ◯◯구 ◯◯동 ◯◯◯-◯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처분(국가작용) 행위와 그로 생한 각 법률관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피고가 2021. 9.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등기처분 등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1. 9. 29.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중 1)의 나)항 및 2)의 나)항을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중 1)항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취소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취지 중 2)항 및 3)항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 취소,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환송한다.
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소가(일부금액) 상당액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미에 “마. 한편, 선정자 홍AA는 2019.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홍A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위 상속등기비용 17,120,250원을 강제징수비로 하는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말미에 “, 갑 제138, 165호증,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주위적 제2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 중 경정 의무 및 일련 국가작용 취소 의무의 이행청구 부분(이하 ‘의무이행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주위적 제2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이 사건 처분과”를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
2)원고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01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천안시 ◯◯구 ◯◯동 ◯◯◯-◯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처분(국가작용) 행위와 그로 생한 각 법률관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피고가 2021. 9.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등기처분 등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1. 9. 29.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중 1)의 나)항 및 2)의 나)항을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중 1)항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취소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취지 중 2)항 및 3)항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 취소,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환송한다.
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소가(일부금액) 상당액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미에 “마. 한편, 선정자 홍AA는 2019.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홍A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위 상속등기비용 17,120,250원을 강제징수비로 하는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말미에 “, 갑 제138, 165호증,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주위적 제2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 중 경정 의무 및 일련 국가작용 취소 의무의 이행청구 부분(이하 ‘의무이행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주위적 제2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이 사건 처분과”를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
2)원고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