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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판결 요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실질 공동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가치 증식 기여도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의 이전 가액이 과다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이상 부분은 증여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유재산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일방이 상속 등으로 무상 취득한 특유재산은 상대방이 그 유지, 증식에 실질적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상속으로 취득된 부동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공동형성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하면서 특유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시 특유재산 이전액이 위자료 및 양육비 기준을 현저히 넘어 과다하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재산분할 등으로 이전된 금액이 정당한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경우 증여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받은 부동산이 과다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이전받은 부동산이 위자료 및 양육비로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명백히 넘으면 과다한 부분이 증여로 세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지나치게 크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증여로 본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신고 시 증여세 가산세 감면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착오나 단순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단순 신고 오류나 법률 오해는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前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며 위자료 및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증여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95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x. 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가 2020. x. 2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 배우자인 BBB과 1993. 8. 3. 혼인하였다가 2006. 11. 24.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와 BBB은 슬하에 딸(1994. 1. 17.생) 1명과 아들(1995. 8. 31.생) 1명을 두고 있다.

  나. 서울 ○○구 ○○동○○○○-○ 외 3필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BB의 모친인 CCC이 그 중 3분의 2 지분을, 부친인 DDD가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CC이 1987. 4. 1. 사망함에 따라 BBB이 CCC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고, DDD가 2006. 7. 26. 사망함에 따라 BBB은 DDD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BBB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06. 10. 15.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사망으로 인해 BBB이 상속받아 BBB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3분의 2 지분, DDD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BBB이 납부할 상속세 전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1. 26. BBB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혼인 기간 중인 2002. 7. 11. DDD로부터 서울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2002.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하여 2003.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 타에 이 사건 부동산을 xx,x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하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환산가액인 xx,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다음, 그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0. x. 14.부터 2020. x.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x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이라 합니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2020. x.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또한 피고는 2020. x. 30.부터 2021. x.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합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증여일인 2007. 1.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 xx,xxx,xxx,xxx원에서 아래 표 기재 각 차감액 합계 x,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 x. 17. 원고에게 2007. 1. 26.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 액(원)

비 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xx

2007.1.26. 기준시가

차감액

위자료 등

xxx,xxx,xxx

양육비포함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액생활비 명목 이체금

x,xxx,xxx,xxx

생활비 명목 이체금

x,xxx,xxx,xxx

차감액 합계

x,xxx,xxx,xxx

증여세 과세가액

x,xxx,xxx,xxx

   1) 위 표의 각 차감액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2012. 5. 31. 공표된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를 약 x억 x,x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 작성의 ⁠‘위자료 산정기준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위자료를 x,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2) DD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기비용, DDD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의 합계액은 x,xxx,xxx,xxx원(이하 ⁠‘상속세 등 부담액’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그 소유권 이전일인 2007. 1. 26.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은 x,xxx,xxx,xxx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후인 2007. 4.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7. 10. 26.까지 BBB에게 지속적으로 x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이체하였고 양도일이 속한 2017년에는 합계 약 xx억 x,x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비록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위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x. 20. 무신고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취소로 인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을 가리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의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가)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인 ■■■ x,xxx,000,000원, 소극재산은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 x,xxx,000,000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은 x,xxx,000,000원이었고,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xx,xxx,000,000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000원으로, BBB의 순재산은 x,xxx,xxx,000원이었으며, 원고와 BBB의 순재산 합계액은 xx,xxx,xxx,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BBB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도 지킬 수 없었는바, 협의이혼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적어도 60%이다.

    다) 원고와 BBB의 순재산 중 원고의 몫은 x,xxx,xxx,xxx원(xx,xxx,xxx,xxx원×60%)이고, 이 사건 부동산(xx,xxx,xxx,xxx원 상당2))을 원고의 소유로 하면 원고의 순재산은 xx,xxx,xxx,xxx원(xx,xxx,xxx,xxx원+x,xxx,xxx,xxx원)이 되므로, 여기에서 원고의 재산분할 몫 x,xxx,xxx,xxx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금전은 x,xxx,xxx,xxx원(x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이 된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BBB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BBB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x원의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BBB에게 지급받아야 할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등은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xxx,xxx,xxx원인바, 이들 액수의 합계는 x,xxx,xxx,xxx원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이 된다.

    결국, 원고는 BB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x,xxx,xxx,xxx원 이상인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BBB으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나)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그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란 재산의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반면,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재산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아닌 재산’,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다) 대상 재산의 취득원인은 그것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형성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대상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기여는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서, 재산의 취득 시점 및 보유기간, 재산의 규모, 재산의 사용 내역 등이 그 기여 인정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되고, 또한 이는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범위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라) 한편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와 BBB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BBB의 협의이혼 당시 순재산은 x,xxx,xxx,xxx원인데,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에 대한 순재산 가액은 x,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이고, 이는 원고와 BBB의 순재산 합계 대비 약 16% 수준이다.

구분

소유자(채무자)

재산의 구분

재산가액(원)

적극재산

BBB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x

BBB

△△군 △△리 산 △△△-△ 외 6필지

xxx,xxx,xxx

원고

■■■

x,xxx,xxx,xxx

소계

xx,xxx,xxx,xxx

소극재산

BBB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xx,xxx,xxx

BBB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

원고

■■■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x,xxx,xxx,xxx

소계

소계

x,xxx,xxx,xxx

순재산 합계

x,xxx,xxx,xxx

    나)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이 모친인 CCC과 부친인 DDD로부터 상속한 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 BBB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아버지인 DDD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을 원고 특유재산으로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 또한 BBB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가사와 양육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DDD로부터 상속한 3분의 1 지분은 협의 이혼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상속한 재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순재산 합계의 약 16% 수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사실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BBB의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데, 위에서 든 사정과 재산의 종류 및 규모, 취득 시점 및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BBB과 그 부친인 DDD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소장을 두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BBB)이 시부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관리했으며, 직원으로 소장님 1분이 계셨다’, ⁠‘이혼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장님과 함께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무지한 상태에서 관리하다 보니 임대사업이 힘들었다’ 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제5호증의 1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06년 초까지는 고인이신 시부님(DDD)이 관리소장과 아들인 BBB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원고가 2007.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관리방법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BB은 자기 생활을 위하여 떠났다’, ⁠‘원고는 약 13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만 전념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보수에 관여 또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제5호증의 3 참조)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6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BBB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주장으로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약 x억 x,x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x,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액수가 과소하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드러난 원고와 BBB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 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산정한 위 액수가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마)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오랜 기간 생활비 명목이라며 이체한 금전 전부(이 사건 이체금)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의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더욱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로 기재함에 따라 BBB은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7년 또는 10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으로 삼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필요에 따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재산분할 대상 가액 산정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가급적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정확한 금액은 xx,xxx,xxx,xxx원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합의각서 이외에 2006. 11. 3.자 합의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갑 제9호증 19, 33면 참조), 여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명목에 관하여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를 추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기간 중에 이를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원본을 제출하지도 못하였고, 위 합의각서에는 BBB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등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문서의 사본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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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판결 요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실질 공동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가치 증식 기여도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의 이전 가액이 과다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이상 부분은 증여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유재산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일방이 상속 등으로 무상 취득한 특유재산은 상대방이 그 유지, 증식에 실질적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상속으로 취득된 부동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공동형성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하면서 특유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시 특유재산 이전액이 위자료 및 양육비 기준을 현저히 넘어 과다하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재산분할 등으로 이전된 금액이 정당한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경우 증여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받은 부동산이 과다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이전받은 부동산이 위자료 및 양육비로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명백히 넘으면 과다한 부분이 증여로 세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지나치게 크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증여로 본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신고 시 증여세 가산세 감면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착오나 단순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단순 신고 오류나 법률 오해는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前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며 위자료 및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증여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95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x. 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가 2020. x. 2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 배우자인 BBB과 1993. 8. 3. 혼인하였다가 2006. 11. 24.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와 BBB은 슬하에 딸(1994. 1. 17.생) 1명과 아들(1995. 8. 31.생) 1명을 두고 있다.

  나. 서울 ○○구 ○○동○○○○-○ 외 3필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BB의 모친인 CCC이 그 중 3분의 2 지분을, 부친인 DDD가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CC이 1987. 4. 1. 사망함에 따라 BBB이 CCC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고, DDD가 2006. 7. 26. 사망함에 따라 BBB은 DDD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BBB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06. 10. 15.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사망으로 인해 BBB이 상속받아 BBB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3분의 2 지분, DDD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BBB이 납부할 상속세 전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1. 26. BBB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혼인 기간 중인 2002. 7. 11. DDD로부터 서울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2002.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하여 2003.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 타에 이 사건 부동산을 xx,x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하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환산가액인 xx,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다음, 그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0. x. 14.부터 2020. x.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x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이라 합니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2020. x.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또한 피고는 2020. x. 30.부터 2021. x.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합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증여일인 2007. 1.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 xx,xxx,xxx,xxx원에서 아래 표 기재 각 차감액 합계 x,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 x. 17. 원고에게 2007. 1. 26.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 액(원)

비 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xx

2007.1.26. 기준시가

차감액

위자료 등

xxx,xxx,xxx

양육비포함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액생활비 명목 이체금

x,xxx,xxx,xxx

생활비 명목 이체금

x,xxx,xxx,xxx

차감액 합계

x,xxx,xxx,xxx

증여세 과세가액

x,xxx,xxx,xxx

   1) 위 표의 각 차감액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2012. 5. 31. 공표된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를 약 x억 x,x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 작성의 ⁠‘위자료 산정기준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위자료를 x,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2) DD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기비용, DDD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의 합계액은 x,xxx,xxx,xxx원(이하 ⁠‘상속세 등 부담액’이라 한다)이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그 소유권 이전일인 2007. 1. 26.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은 x,xxx,xxx,xxx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후인 2007. 4.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7. 10. 26.까지 BBB에게 지속적으로 x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이체하였고 양도일이 속한 2017년에는 합계 약 xx억 x,x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비록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위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x. 20. 무신고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취소로 인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을 가리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의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가)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인 ■■■ x,xxx,000,000원, 소극재산은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 x,xxx,000,000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은 x,xxx,000,000원이었고,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xx,xxx,000,000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000원으로, BBB의 순재산은 x,xxx,xxx,000원이었으며, 원고와 BBB의 순재산 합계액은 xx,xxx,xxx,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BBB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도 지킬 수 없었는바, 협의이혼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적어도 60%이다.

    다) 원고와 BBB의 순재산 중 원고의 몫은 x,xxx,xxx,xxx원(xx,xxx,xxx,xxx원×60%)이고, 이 사건 부동산(xx,xxx,xxx,xxx원 상당2))을 원고의 소유로 하면 원고의 순재산은 xx,xxx,xxx,xxx원(xx,xxx,xxx,xxx원+x,xxx,xxx,xxx원)이 되므로, 여기에서 원고의 재산분할 몫 x,xxx,xxx,xxx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금전은 x,xxx,xxx,xxx원(x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이 된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BBB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BBB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x원의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BBB에게 지급받아야 할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등은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xxx,xxx,xxx원인바, 이들 액수의 합계는 x,xxx,xxx,xxx원 ⁠(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원)이 된다.

    결국, 원고는 BB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x,xxx,xxx,xxx원 이상인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BBB으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나)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그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란 재산의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반면,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재산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아닌 재산’,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다) 대상 재산의 취득원인은 그것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형성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대상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기여는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서, 재산의 취득 시점 및 보유기간, 재산의 규모, 재산의 사용 내역 등이 그 기여 인정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되고, 또한 이는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범위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라) 한편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와 BBB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BBB의 협의이혼 당시 순재산은 x,xxx,xxx,xxx원인데,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에 대한 순재산 가액은 x,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이고, 이는 원고와 BBB의 순재산 합계 대비 약 16% 수준이다.

구분

소유자(채무자)

재산의 구분

재산가액(원)

적극재산

BBB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x

BBB

△△군 △△리 산 △△△-△ 외 6필지

xxx,xxx,xxx

원고

■■■

x,xxx,xxx,xxx

소계

xx,xxx,xxx,xxx

소극재산

BBB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xx,xxx,xxx

BBB

상속세 등 부담액

x,xxx,xxx,xxx

원고

■■■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x,xxx,xxx,xxx

소계

소계

x,xxx,xxx,xxx

순재산 합계

x,xxx,xxx,xxx

    나)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이 모친인 CCC과 부친인 DDD로부터 상속한 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 BBB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아버지인 DDD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을 원고 특유재산으로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 또한 BBB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가사와 양육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DDD로부터 상속한 3분의 1 지분은 협의 이혼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상속한 재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순재산 합계의 약 16% 수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사실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BBB의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데, 위에서 든 사정과 재산의 종류 및 규모, 취득 시점 및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BBB과 그 부친인 DDD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소장을 두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BBB)이 시부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관리했으며, 직원으로 소장님 1분이 계셨다’, ⁠‘이혼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장님과 함께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무지한 상태에서 관리하다 보니 임대사업이 힘들었다’ 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제5호증의 1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06년 초까지는 고인이신 시부님(DDD)이 관리소장과 아들인 BBB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원고가 2007.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관리방법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BB은 자기 생활을 위하여 떠났다’, ⁠‘원고는 약 13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만 전념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보수에 관여 또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제5호증의 3 참조)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6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BBB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주장으로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약 x억 x,x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x,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액수가 과소하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드러난 원고와 BBB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 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산정한 위 액수가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마)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오랜 기간 생활비 명목이라며 이체한 금전 전부(이 사건 이체금)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의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더욱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로 기재함에 따라 BBB은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7년 또는 10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으로 삼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필요에 따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재산분할 대상 가액 산정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가급적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정확한 금액은 xx,xxx,xxx,xxx원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합의각서 이외에 2006. 11. 3.자 합의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갑 제9호증 19, 33면 참조), 여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명목에 관하여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를 추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기간 중에 이를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원본을 제출하지도 못하였고, 위 합의각서에는 BBB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등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문서의 사본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