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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437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거래 당사자 모두가 허위 발급을 자인했고, 명확한 실물거래 증빙이 없을 경우, 과세당국의 불공제는 법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됨.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허위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차액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발급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처 요청으로 과다액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진술만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기재에 대한 대표이사의 진술실물거래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허위로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 매입·공급에 대한 구체적 장부·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공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개연성 있는 반증 없이 불공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세무조사 중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썼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성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작성자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 증거가 부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31.

판 결 선 고

2022.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소외 ⁠(주)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dd홈쇼핑 등 총 5개의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7. 12.부터 201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원고 등의 거래처에 아래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3. 27.부터 2019. 5. 2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과세관청이 판단한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쟁점 차액’이라 한다)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해당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차액을 매입세액에 서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이 사건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7. 1.자 과세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xx,x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쟁점 차액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 및 판매방식

   가) 원고는 1998. 12. 11. 설립되어 각종 장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매입하여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매입한 상품을 인도받아 재고로 보관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되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하였다(아래 위탁계약방식의 경우).

   나) 원고는 홈쇼핑 업체 중 dd홈쇼핑, ee쇼핑, gg쇼핑, 쇼핑hh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였고, ff쇼핑과는 직접매입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다) 홈쇼핑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인 홈쇼핑업체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 전액을 원고의 기타매출로 처리하면서 그 중 1/1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작성하고, 원고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받는 액수 상당액만을 홈쇼핑 업체의 매출로 신고하며, 판매 후 남은 재고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매월 홈쇼핑 업체와 전체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정산하고 홈쇼핑 업체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된다.

   라) 위탁계약이 아닌 직접매입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홈쇼핑 업체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을 원고가 아니라 업체 자신의 매출로, 매출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를 매입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직접매입거래 방식의 판매에서 원고의 매출액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홈쇼핑 업체의 매출)에서 홈쇼핑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가 되고 원고는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홈쇼핑 업체에 발행한다. 판매 후 남은 재고는 홈쇼핑 업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7. 12.부터 201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사업년도부터 2017 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8. 10.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서 실제 재화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총 xxx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였다(그 중 약 xx억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다).

  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통상 적정 재고 부족분만을 주문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15. 11.30., 2015. 12. 31., 2016. 3. 31., 2016. 12. 31.에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액수를 업(up)한 공급가액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2015. 11. 30.에는 업한 금액의 결제요청금액 제외, 적정재고량에 따른 재고 초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한 유연성 있는 대처(세무상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과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으로 인한 관할 세무서 일반환급 조사시의 문제점)에서 소외 회사의 협조 약속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홈쇼핑 매출분이 50%에 달하여 강한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 과다한 액수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5. 12. 31.은 2015 사업연도 결산시기로, 소외 회사가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6. 3. 31.에는 홈쇼핑에서 대부분 기존 재고물량만을 사은행사로 판매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6. 12. 31.은 기말 결산사업연도로 사업 실적을 위하여 좋은 상품으로 마진을 저렴하게 하고 홈쇼핑 방송시간을 조정하여 판매 실적이 높아 공급받은 거래액이 31억 원 상당이었지만, 소외 회사의 연말실적 등 의 목적으로 외상매입금 결제금액 유예, 신제품 최우선배분 등의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업할 것을 요청받아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은 원고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만약 소외 회사가 홈쇼핑 판매 전문점을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게 되면 원고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공급받은 금액의 증액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 과다 공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외상매입 금액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여 결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고 역시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재고관리에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 및 소외 회사의 벌금 납부

  가) 소외 회사는 2018. 11. 1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 내지 17, 22, 2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제 공급한 물품 액수보다 더 높은 액수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발급 시기별로 당시 원고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 및 해당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정하여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서류의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가장 큰 거래처인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요구대로 세무조사 당시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관서를 상대로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되고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세무관서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소외 회사가 실제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거래처인 원고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진술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임을 전제로 비용을 불공제하여 산정된 추가 법인세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된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전체를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고 제3자인 홈쇼핑 업체의 자료에 나타난 2015년 11월, 12월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은 x,xxx,xxx,xxx원에 달하는데(소장 제9면), 2015년 11월, 12월의 기초재고량에 비추어 위와 같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5년 11월에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고, 2015년 12월에 반품한 상품 가액은 xxx,xxx,xxx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2016년 2월, 3월, 12월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재고와 매입 상품가액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동일하다. 갑 제18호증에 기재된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는 x,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5년 11월, 12월 공급가액이 x,xxx,xxx,xxx원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5년 11월에 판매된 상품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은 2015년 11월에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x,xxx,xxx,xxx원만이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5년 11월에 그 달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도 달리 주장한다(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12면, 2021. 3. 14.자 준비서면 제5면). 그러나 원고가 2015년 11월에 판매한 상품을 ⁠‘2015년 11월 기초재고 판매액’과 ⁠‘2015년 11월 매입 판매분’으로 구별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2022. 5. 26.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 중 판매액’이 아니라 ⁠‘기초재고’ 자체가 총 x,xxx,xxx,xxx원이었다고 달리 주장한다(제6면)]. 또한 원고는 2015년 11월, 12월의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이 x,xxx,xxx,xxx원이라 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9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11월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x,xxx,xxx,xxx원)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은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가액(매출원가)이 아니라 원고의 이윤(profit)이 포함된 가액, 즉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액 전액(위탁계약의 경우) 또는 전체 판매대금에서 홈쇼핑 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직접거래방식의 경우)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체들이 신고한(즉, 원고의 판매이윤이 포함된) 2015년 11월 ⁠‘매출액’이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원고의 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5면). 최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 상당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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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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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거래 당사자 모두가 허위 발급을 자인했고, 명확한 실물거래 증빙이 없을 경우, 과세당국의 불공제는 법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됨.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허위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차액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발급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거래처 요청으로 과다액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진술만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기재에 대한 대표이사의 진술실물거래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허위로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 매입·공급에 대한 구체적 장부·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공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개연성 있는 반증 없이 불공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세무조사 중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썼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성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판결은 작성자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 증거가 부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1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31.

판 결 선 고

2022.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소외 ⁠(주)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dd홈쇼핑 등 총 5개의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7. 12.부터 201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원고 등의 거래처에 아래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3. 27.부터 2019. 5. 2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과세관청이 판단한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쟁점 차액’이라 한다)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해당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차액을 매입세액에 서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이 사건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7. 1.자 과세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xx,x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쟁점 차액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 및 판매방식

   가) 원고는 1998. 12. 11. 설립되어 각종 장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매입하여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매입한 상품을 인도받아 재고로 보관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되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였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하였다(아래 위탁계약방식의 경우).

   나) 원고는 홈쇼핑 업체 중 dd홈쇼핑, ee쇼핑, gg쇼핑, 쇼핑hh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였고, ff쇼핑과는 직접매입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다) 홈쇼핑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인 홈쇼핑업체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 전액을 원고의 기타매출로 처리하면서 그 중 1/1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작성하고, 원고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받는 액수 상당액만을 홈쇼핑 업체의 매출로 신고하며, 판매 후 남은 재고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매월 홈쇼핑 업체와 전체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정산하고 홈쇼핑 업체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된다.

   라) 위탁계약이 아닌 직접매입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홈쇼핑 업체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을 원고가 아니라 업체 자신의 매출로, 매출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를 매입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직접매입거래 방식의 판매에서 원고의 매출액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액(홈쇼핑 업체의 매출)에서 홈쇼핑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가 되고 원고는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홈쇼핑 업체에 발행한다. 판매 후 남은 재고는 홈쇼핑 업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7. 12.부터 201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사업년도부터 2017 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8. 10.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서 실제 재화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총 xxx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였다(그 중 약 xx억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다).

  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통상 적정 재고 부족분만을 주문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15. 11.30., 2015. 12. 31., 2016. 3. 31., 2016. 12. 31.에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액수를 업(up)한 공급가액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2015. 11. 30.에는 업한 금액의 결제요청금액 제외, 적정재고량에 따른 재고 초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한 유연성 있는 대처(세무상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과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으로 인한 관할 세무서 일반환급 조사시의 문제점)에서 소외 회사의 협조 약속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홈쇼핑 매출분이 50%에 달하여 강한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 과다한 액수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5. 12. 31.은 2015 사업연도 결산시기로, 소외 회사가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6. 3. 31.에는 홈쇼핑에서 대부분 기존 재고물량만을 사은행사로 판매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6. 12. 31.은 기말 결산사업연도로 사업 실적을 위하여 좋은 상품으로 마진을 저렴하게 하고 홈쇼핑 방송시간을 조정하여 판매 실적이 높아 공급받은 거래액이 31억 원 상당이었지만, 소외 회사의 연말실적 등 의 목적으로 외상매입금 결제금액 유예, 신제품 최우선배분 등의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업할 것을 요청받아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은 원고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만약 소외 회사가 홈쇼핑 판매 전문점을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게 되면 원고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공급받은 금액의 증액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 과다 공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외상매입 금액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여 결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고 역시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재고관리에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 및 소외 회사의 벌금 납부

  가) 소외 회사는 2018. 11. 1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 내지 17, 22, 2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제 공급한 물품 액수보다 더 높은 액수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발급 시기별로 당시 원고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 및 해당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정하여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서류의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가장 큰 거래처인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요구대로 세무조사 당시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관서를 상대로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되고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세무관서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소외 회사가 실제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거래처인 원고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진술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임을 전제로 비용을 불공제하여 산정된 추가 법인세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된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전체를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고 제3자인 홈쇼핑 업체의 자료에 나타난 2015년 11월, 12월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은 x,xxx,xxx,xxx원에 달하는데(소장 제9면), 2015년 11월, 12월의 기초재고량에 비추어 위와 같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5년 11월에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고, 2015년 12월에 반품한 상품 가액은 xxx,xxx,xxx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2016년 2월, 3월, 12월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재고와 매입 상품가액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동일하다. 갑 제18호증에 기재된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는 x,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5년 11월, 12월 공급가액이 x,xxx,xxx,xxx원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5년 11월에 판매된 상품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은 2015년 11월에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x,xxx,xxx,xxx원만이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5년 11월에 그 달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도 달리 주장한다(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12면, 2021. 3. 14.자 준비서면 제5면). 그러나 원고가 2015년 11월에 판매한 상품을 ⁠‘2015년 11월 기초재고 판매액’과 ⁠‘2015년 11월 매입 판매분’으로 구별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2022. 5. 26.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 중 판매액’이 아니라 ⁠‘기초재고’ 자체가 총 x,xxx,xxx,xxx원이었다고 달리 주장한다(제6면)]. 또한 원고는 2015년 11월, 12월의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이 x,xxx,xxx,xxx원이라 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9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11월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x,xxx,xxx,xxx원)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은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가액(매출원가)이 아니라 원고의 이윤(profit)이 포함된 가액, 즉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액 전액(위탁계약의 경우) 또는 전체 판매대금에서 홈쇼핑 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직접거래방식의 경우)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체들이 신고한(즉, 원고의 판매이윤이 포함된) 2015년 11월 ⁠‘매출액’이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원고의 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5면). 최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 상당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