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8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710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30. |
판 결 선 고 |
2022. 12.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3쪽의 2.의 다. 3)항 부분(제33쪽 15행부터 제39쪽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과소제출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과다제출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2013 사업연도 지급분
(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1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중 하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후 법인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항은 제1호에서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외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3 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과소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을 과다기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본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제1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소기재하여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이 제2호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한 것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과 달리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를 포섭함으로써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이 적용되는 2013 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기재한 경우가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납세고지서 참조) 및 과소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대상금액 000원 × 2%) 부분만이 적법하고, 과다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납세고지서 기재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 과소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14 사업연도 이후 지급분
(가) 구 법인세법 부칙(제12850호, 2014. 12. 23.)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인 2015. 1. 1.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014 사업연도 지급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므로, 2014 사업연도 지급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 등으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외에도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자동차딜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 즉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급명세서 과다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호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가산세 규정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가산세를 각각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중첩되는 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 하나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호에서, 지급명세서 과소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제2호에서 각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도 제2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비용 과다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개정 법인세법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고, 각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다르므로, 법문에 따라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원고가 제1, 2비용 지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하면서 원고 소속 설계사 명의의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한 경우, 제1, 2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자동차딜러 등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실제보다 더 큰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허위계상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원고 소속 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각 행위는 별개의 위법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이 개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서, 소득의 지급행위마다 각각 별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 소속 설계사 명의의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는 양자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아래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대상금액이 약 210억 원,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대상금액이 약 230억 원으로 양자의 총액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총액 관점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대상금액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대상금액이 중첩되는 금액 부분은 전부 양자가 대응되는 관계로서, 대상금액이 중첩되는 금액 부분은 ㉠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에 대응하는 원고 소속 적격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 실제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에 대응하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로 모두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자료 33의 2에서 원고 소속 설계사 A의 경우 ‘B와 부부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편의상 같은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소득을 일괄 지급받아 지급명세서 과다제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차원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개별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개별 거래 상황과 금액에 대응하는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로서도 각각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부분과 거래형태 및 금액 등에 있어 상관관계를 갖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가 당기순이익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하여 허위경비를 작출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원고의 허위경비 계상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총액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총액이 중첩되는 범위 외의 비용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중첩 금액 범위 내의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거래 전부가 허위경비 계상 목적의 거래 없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거래에 대응하여 그 위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60조 제9항 제4호에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5 사업연도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40쪽 2.의 라. 2)항 이하 부분(제40쪽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적법한 세액 부분 합계 000원[= 000원(= 부과금액 000원 – 청구금액 000원, 가공 및 위장 수수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등 포함) + 제2비용 관련 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3비용 관련 환급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적법한 세액 부분 합계 000원[= 가공 및 위장 수수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금액 000원 - 청구금액 000원) + 원고가 다투지 않으면서 청구취지에 포함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2비용 관련 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3비용 관련 환급세액 000(=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81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710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30. |
판 결 선 고 |
2022. 12.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3쪽의 2.의 다. 3)항 부분(제33쪽 15행부터 제39쪽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과소제출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과다제출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2013 사업연도 지급분
(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1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중 하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후 법인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항은 제1호에서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외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3 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과소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을 과다기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본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제1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소기재하여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이 제2호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한 것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과 달리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를 포섭함으로써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이 적용되는 2013 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기재한 경우가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납세고지서 참조) 및 과소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대상금액 000원 × 2%) 부분만이 적법하고, 과다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납세고지서 기재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 과소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14 사업연도 이후 지급분
(가) 구 법인세법 부칙(제12850호, 2014. 12. 23.)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인 2015. 1. 1.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014 사업연도 지급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므로, 2014 사업연도 지급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 등으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외에도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자동차딜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 즉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급명세서 과다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호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가산세 규정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가산세를 각각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중첩되는 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 하나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호에서, 지급명세서 과소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제2호에서 각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도 제2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비용 과다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개정 법인세법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고, 각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다르므로, 법문에 따라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원고가 제1, 2비용 지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하면서 원고 소속 설계사 명의의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한 경우, 제1, 2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자동차딜러 등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실제보다 더 큰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허위계상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원고 소속 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각 행위는 별개의 위법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이 개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서, 소득의 지급행위마다 각각 별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원고 소속 설계사 명의의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는 양자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행위와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아래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대상금액이 약 210억 원,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대상금액이 약 230억 원으로 양자의 총액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총액 관점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대상금액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대상금액이 중첩되는 금액 부분은 전부 양자가 대응되는 관계로서, 대상금액이 중첩되는 금액 부분은 ㉠ 자동차딜러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에 대응하는 원고 소속 적격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 실제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과 이에 대응하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명세서 과다제출로 모두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자료 33의 2에서 원고 소속 설계사 A의 경우 ‘B와 부부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편의상 같은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소득을 일괄 지급받아 지급명세서 과다제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차원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개별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개별 거래 상황과 금액에 대응하는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로서도 각각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부분과 거래형태 및 금액 등에 있어 상관관계를 갖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가 당기순이익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하여 허위경비를 작출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원고의 허위경비 계상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총액과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총액이 중첩되는 범위 외의 비용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중첩 금액 범위 내의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거래 전부가 허위경비 계상 목적의 거래 없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거래에 대응하여 그 위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60조 제9항 제4호에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5 사업연도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40쪽 2.의 라. 2)항 이하 부분(제40쪽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적법한 세액 부분 합계 000원[= 000원(= 부과금액 000원 – 청구금액 000원, 가공 및 위장 수수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등 포함) + 제2비용 관련 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3비용 관련 환급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적법한 세액 부분 합계 000원[= 가공 및 위장 수수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금액 000원 - 청구금액 000원) + 원고가 다투지 않으면서 청구취지에 포함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2비용 관련 세액 000원(=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제3비용 관련 환급세액 000(= 법인세 본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00원 +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