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37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과세처분
1) B은 2013.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 ○○○구 ○○로 00, 0층에서 ‘C’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고객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2017. 4. 3.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7월경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액 883,774,950원(2020년 5월 기준)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와 B은 2015. 9. 24.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B에 대한 형사재판
1)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 총액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4,563,932원, 부가가치세 260,867,418원, 개별소비세 346,931,236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1. 2. 5. ‘B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0000고합000).
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8.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0000노000),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체납자인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이 관리하는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2015.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관한 내용이 구축되었고, 나아가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7. 3.경 B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 12. 11.경 또는 2017. 3.경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에 대한 체납자재산 전산자료에 ‘B이 2015. 9. 3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내용’이 2015. 12. 11. 등재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7. 3.경 B을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 12. 11.경 또는 2017. 3.경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이 사건 부동산이 책임재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② 또한 위 전산자료에 2015. 9. 30.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사실이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시기는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원고로서도 당시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원고의 각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증여하는 등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국세청 내부에서도 담당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조세업무 특성상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후 B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담당공무원이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지방국세청 소속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와 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2020. 5.경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무렵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F가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2021. 12. 현재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 조세채권의 합계는 504,519,3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에 대해 위 504,519,3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B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② B은 2017. 4. 3. 무렵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 점, ④ D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근거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전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구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원고의 B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4. 3.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합계 883,774,950원(2021. 12. 현재 504,519,360원)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5. 7.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4. 3.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② B은 2013. 1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10%를 취득한 후 2015. 9. 30.경 위 지분을 정리하였고, 이후 더 이상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위 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위 사건의 법원은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경비지출, 소득 분배 등 영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B이 별도로 실제 매출액에 따른 배당금액 산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2015. 9. 24.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원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1037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과세처분
1) B은 2013.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 ○○○구 ○○로 00, 0층에서 ‘C’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고객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2017. 4. 3.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7월경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액 883,774,950원(2020년 5월 기준)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와 B은 2015. 9. 24.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B에 대한 형사재판
1)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 총액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4,563,932원, 부가가치세 260,867,418원, 개별소비세 346,931,236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1. 2. 5. ‘B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0000고합000).
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8.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0000노000),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체납자인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이 관리하는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2015.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관한 내용이 구축되었고, 나아가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7. 3.경 B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 12. 11.경 또는 2017. 3.경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에 대한 체납자재산 전산자료에 ‘B이 2015. 9. 3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내용’이 2015. 12. 11. 등재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7. 3.경 B을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 12. 11.경 또는 2017. 3.경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이 사건 부동산이 책임재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② 또한 위 전산자료에 2015. 9. 30.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사실이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시기는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원고로서도 당시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원고의 각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증여하는 등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국세청 내부에서도 담당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조세업무 특성상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후 B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담당공무원이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지방국세청 소속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와 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2020. 5.경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무렵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F가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2021. 12. 현재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 조세채권의 합계는 504,519,3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에 대해 위 504,519,3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B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② B은 2017. 4. 3. 무렵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 점, ④ D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근거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전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구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원고의 B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4. 3.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합계 883,774,950원(2021. 12. 현재 504,519,360원)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5. 7.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4. 3.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② B은 2013. 1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10%를 취득한 후 2015. 9. 30.경 위 지분을 정리하였고, 이후 더 이상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위 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위 사건의 법원은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경비지출, 소득 분배 등 영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B이 별도로 실제 매출액에 따른 배당금액 산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2015. 9. 24.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원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