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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 2022다21726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이는 사해방지와 형평을 위한 기준이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범위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취득이익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가액배상 범위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 등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시 피보전채권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에는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을 의미하며, 가액배상의 상한을 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4. 가치가 변동된 목적물의 경우 가액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담보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익 또는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까지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을 가액배상 한정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17261 ⁠(2022.05.26)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다21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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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 2022다21726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이는 사해방지와 형평을 위한 기준이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범위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취득이익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가액배상 범위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 등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시 피보전채권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에는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을 의미하며, 가액배상의 상한을 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4. 가치가 변동된 목적물의 경우 가액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담보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익 또는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까지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17261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을 가액배상 한정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17261 ⁠(2022.05.26)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다217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