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738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보험 해지환급금 중 압류금지재산(1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만 취소가 인정되며, 그 부분에 한해 가액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납입 주체와 무관하게 명의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보험 명의변경 #가족 명의 #보장성 보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보장성 보험 명의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보험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보험 전액인가요, 일부만 가능한가요?
답변
해지환급금 중 150만원(압류금지재산)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150만원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료를 제3자가 낸 경우, 해지환급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는 누가 냈든 명의자(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사해행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보험료 납입 주체와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명의자의 적극재산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보험 명의변경이 일부 변제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채권자와 통모해 타 채권자 해하는 의사로 일부 변제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부 변제라 해도 채권자와의 통모와 당시의 재산상태가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7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명의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윤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 x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종합소득세, 20xx. 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xx. x. xx. 기준)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부가가치세

20xx년 x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원

xx,xxx,xxx원

2

종합소득세

20xx년

20xx. xx. xx.

20xx. xx. x.

x,xxx,xxx원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

xx,xxx,xxx원

 나. 윤BB은 20xx. x. xx. 함께 거주하는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보장성 보험인 별지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입원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윤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는 xx,xxx,xxx원, 예상해지환급금은 xx,xxx,xxx원이었다.

 라. 윤BB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을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윤BB의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20xx. x. xx., 20xx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xx. xx. xx. 각 성립하였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성립일 이후인 20xx. x. xx. 체결되었으므로, 윤BB의 이 사건 채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윤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윤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① 주장), 피고는 윤BB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② 주장).

  2) 판단

   을 제1,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20xx. xx. x. 윤BB의 은행계좌로 xx,xxx,xxx원이 송금된 사실, 윤BB이 ⁠‘xx,xxx,xxx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은행이자로 정하고 이자지급은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윤BB이 20xx. x. xx. 피고와 예상해지환급금이 xx,xxx,xxx원인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BB이 20xx. xx. x. 피고로부터 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BB과 피고의 관계, 윤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변제는 윤BB이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윤BB의 소극재산이 윤BB의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납입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윤BB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x,xxx,xxx원을 윤BB의 배우자인 박CC이 납입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예상해지환급금 x,xxx,xxx원은 윤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인 윤BB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므로, 위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중 박CC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분도 윤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738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보험 해지환급금 중 압류금지재산(1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만 취소가 인정되며, 그 부분에 한해 가액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납입 주체와 무관하게 명의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보험 명의변경 #가족 명의 #보장성 보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보장성 보험 명의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보험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보험 전액인가요, 일부만 가능한가요?
답변
해지환급금 중 150만원(압류금지재산)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150만원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료를 제3자가 낸 경우, 해지환급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는 누가 냈든 명의자(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사해행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판결은 보험료 납입 주체와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명의자의 적극재산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보험 명의변경이 일부 변제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채권자와 통모해 타 채권자 해하는 의사로 일부 변제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부 변제라 해도 채권자와의 통모와 당시의 재산상태가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7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명의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윤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 x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종합소득세, 20xx. 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xx. x. xx. 기준)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부가가치세

20xx년 x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원

xx,xxx,xxx원

2

종합소득세

20xx년

20xx. xx. xx.

20xx. xx. x.

x,xxx,xxx원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

xx,xxx,xxx원

 나. 윤BB은 20xx. x. xx. 함께 거주하는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보장성 보험인 별지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입원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윤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는 xx,xxx,xxx원, 예상해지환급금은 xx,xxx,xxx원이었다.

 라. 윤BB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을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윤BB의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20xx. x. xx., 20xx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xx. xx. xx. 각 성립하였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성립일 이후인 20xx. x. xx. 체결되었으므로, 윤BB의 이 사건 채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윤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윤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① 주장), 피고는 윤BB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② 주장).

  2) 판단

   을 제1,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20xx. xx. x. 윤BB의 은행계좌로 xx,xxx,xxx원이 송금된 사실, 윤BB이 ⁠‘xx,xxx,xxx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은행이자로 정하고 이자지급은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윤BB이 20xx. x. xx. 피고와 예상해지환급금이 xx,xxx,xxx원인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BB이 20xx. xx. x. 피고로부터 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BB과 피고의 관계, 윤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변제는 윤BB이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윤BB의 소극재산이 윤BB의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납입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윤BB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x,xxx,xxx원을 윤BB의 배우자인 박CC이 납입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예상해지환급금 x,xxx,xxx원은 윤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인 윤BB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므로, 위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중 박CC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분도 윤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