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AAA는 명의상의 사업자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아들 AAA의 명의로 xx xxx xxx x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2022. 1. 4. 원고에게 명의위장 확정 가산세 명목으로 2019년 제1
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 202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458,15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세 5,461,6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가, 나항
기재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6. 조세
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8.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원고는 2023. 8. 14.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다. 원고는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
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고 AAA의 명의를 대여하
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
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 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753,586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
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의 아들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 을 관리 및 경영하면서, 실제 사업자인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사실들에 갑 제6, 8 내지 18,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당시 AAA는 요리 를 배우기 위하여 일본 유학 중이었다. 이 사건 사업자 등록 당시 AAA의 나이는 만
22세로 통신업 운영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AAA는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였다. 반면 원고는 2010년 이후로, 원고의 처인 BBB은 2004년 이후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직접 통신사 본
사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장의 직원인 CCC, DDD(DDD는 원고가 운영하던 우리통신의 직원이었다)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가 그의 아들인 AAA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거나 고용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AAA 명의의 4개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등이 지출되었으 며 원고와 BBB,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 AAA가 원고와
BBB,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KT본사
로부터 전달받은 영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
여명세서 표지 등에 AAA가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AAA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7번 입국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AAA가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의사결정권한이 나 결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와 BBB이 AAA에게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AAA로부터 자금 지출 건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의 금융인증서, 보안
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AAA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용 신
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
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
계액의 1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 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
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AAA는 명의상의 사업자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아들 AAA의 명의로 xx xxx xxx x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2022. 1. 4. 원고에게 명의위장 확정 가산세 명목으로 2019년 제1
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 202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458,15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세 5,461,6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가, 나항
기재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6. 조세
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8.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원고는 2023. 8. 14.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다. 원고는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
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고 AAA의 명의를 대여하
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
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 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753,586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
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의 아들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 을 관리 및 경영하면서, 실제 사업자인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사실들에 갑 제6, 8 내지 18,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당시 AAA는 요리 를 배우기 위하여 일본 유학 중이었다. 이 사건 사업자 등록 당시 AAA의 나이는 만
22세로 통신업 운영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AAA는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였다. 반면 원고는 2010년 이후로, 원고의 처인 BBB은 2004년 이후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직접 통신사 본
사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장의 직원인 CCC, DDD(DDD는 원고가 운영하던 우리통신의 직원이었다)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가 그의 아들인 AAA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거나 고용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AAA 명의의 4개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등이 지출되었으 며 원고와 BBB,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 AAA가 원고와
BBB,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KT본사
로부터 전달받은 영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
여명세서 표지 등에 AAA가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AAA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7번 입국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AAA가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의사결정권한이 나 결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와 BBB이 AAA에게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AAA로부터 자금 지출 건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의 금융인증서, 보안
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AAA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용 신
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
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
계액의 1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 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
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