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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결부되어 산정·공제된 것이 아니고, 지원금 산정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보아, 이 지원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값을 할인해주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이 되나요?
답변
소비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공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금액이어야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지원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에누리액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 모델에도 가입자마다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에누리액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지원금 산정 기준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면 에누리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통신요금 가입계약에서 받은 수수료로 단말기 지원금을 줬을 경우 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급가액과 별개의 외부 항목에 연동된 지원금이라면 에누리액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조건 등과 연계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결부되지 않아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단순히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생겼더라도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되어 공제됐는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도 전부 에누리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대가와의 직접적 결부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에누리액 인정에는 어떤 근거서류나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합의 내역, 가입자신청서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산정 근거를 증빙할 자료 미비를 인정 요건 불충족 이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4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0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전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는, ☐☐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단말기 판매점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고에게 2019년 1기분부터 2019년 2기분 사이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중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원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 단말기 대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지원금 합계 0,000,000,000원은 매출에누리액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당초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4. 피고에게 위 표의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원고가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증빙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내역상의 매출과세표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거나 매출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갑 제3, 4호증에 기재된 내역상 전체 거래건수 00,000건 중 00,000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단지 4건과 관련된 가입자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제출된 가입자신청서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갑 제3, 4호증의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상세거래내역(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같은 모델의 단말기에 대하여도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의 대리점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대리점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과 관련해서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던바, 그렇다면 이는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의 조건 등과 관련되어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이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당시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 원)

귀속연도

기분

구분

경정청구금액

1기

예정

000,000,000

확정

000,000,000

2기

예정

000,000,000

합계액

000,000,000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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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결부되어 산정·공제된 것이 아니고, 지원금 산정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보아, 이 지원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값을 할인해주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이 되나요?
답변
소비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공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금액이어야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지원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에누리액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 모델에도 가입자마다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에누리액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지원금 산정 기준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면 에누리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통신요금 가입계약에서 받은 수수료로 단말기 지원금을 줬을 경우 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급가액과 별개의 외부 항목에 연동된 지원금이라면 에누리액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조건 등과 연계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결부되지 않아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단순히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생겼더라도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되어 공제됐는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도 전부 에누리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대가와의 직접적 결부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에누리액 인정에는 어떤 근거서류나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합의 내역, 가입자신청서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산정 근거를 증빙할 자료 미비를 인정 요건 불충족 이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4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0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전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는, ☐☐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단말기 판매점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고에게 2019년 1기분부터 2019년 2기분 사이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중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원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 단말기 대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지원금 합계 0,000,000,000원은 매출에누리액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당초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4. 피고에게 위 표의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원고가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증빙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내역상의 매출과세표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거나 매출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갑 제3, 4호증에 기재된 내역상 전체 거래건수 00,000건 중 00,000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단지 4건과 관련된 가입자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제출된 가입자신청서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갑 제3, 4호증의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상세거래내역(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같은 모델의 단말기에 대하여도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의 대리점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대리점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과 관련해서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던바, 그렇다면 이는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의 조건 등과 관련되어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이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당시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 원)

귀속연도

기분

구분

경정청구금액

1기

예정

000,000,000

확정

000,000,000

2기

예정

000,000,000

합계액

000,000,000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