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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370
판결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통지·승낙 자체가 확정일자 문서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질권 #수익권 담보 #확정일자 #통지요건 #대항력
질의 응답
1.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채권자에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근질권자는 제3자(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어 우선 배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통지·승낙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질권에 대항요건 불비로 배당순위가 밀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질권 설정계약 자체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지나 승낙 행위 그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통지 또는 승낙문 자체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질권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질권자는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없이는 근질권자가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채권과 근질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질권이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한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합니다. 또한 일부 국세(근로소득세 등)의 법정기일이 근질권 채권보다 빠르면 국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등기·등록 불가시 국세가 우선하고, 국세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해당 국세가 우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질권 설정과 배당순위 분쟁을 피하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질권 설정 통지 및 수탁자 승낙 문서 각각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하며, 그 사본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확정일자 문서 요건 미비시 배당순위 확보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문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 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에 앞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08370 배당이의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12

변 론 종 결

2022.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0000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aa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4,150,865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dd에 대한 배당액25,005,020원, 피고 최e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rr에 대한 배당액10,362,118원, 피고 조qq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nn에 대한 배당액1,519,696원, 피고 홍kk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pp에 대한 배당액45,290,745원, 피고 반zz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통지

1)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이하 ⁠‘kkk메이저리스’라 한다)는 2012. 5. 25. 주식회사 OOOO신탁(이하 ⁠‘OOOO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kkk메이저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OOOO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OOO 000-12번지 외 6필지에 OOOO로제비앙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와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한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실 채무액 16억 원,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5순위 수익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 3. 17.자 확정일자인(제4457호)이 날인되어 있다.

3)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7. OOOO신탁에 원고에게 위 근질권 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OOOO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4) OOOO신탁은 2017. 3. 20. 원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5순위 근질권을 설정한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동의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라 한다)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근질권 설정금액 16억 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O신탁의 공탁

1) OOOO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 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1순위 질권자인 NN은행에 대하여 22,490,000,000원, 2순위 질권자 주식회사 WW 건영에 대하여 8,445,571,145원을 지급하고 신탁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하자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이 잔존하게 되었다.

2) OOOO신탁은 2019. 9. 9. kkk메이저리스의 OOOO신탁에 대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권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0000호로 위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타배000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63,675,43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18. 다시 배당기일을 열어 1차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uuuuuuuuu코리아 유한회사의 근질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배당액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38,536,424원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하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박aa, 조qq, 홍kk, 허pp,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1) 주장

원고가 kkk메이저리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부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14, 15, 18 내지 21, 27,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kkk메이저리스에 1,6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박aa, 조qq, 홍kk, 허pp,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3. 10.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과 사이에 ⁠“을(kkk메이저리스)은 갑(원고)에게 2015년 8월 상환금액 6억 8천만 원과 2015년 10월 상환금액 5억 1천만 원 총 1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된 이자 3억 1천만 원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 갑(원고)는 2017년 3월 10일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은 이것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와 차용증 기재 문언은 kkk메이저리스가 원고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

② 원고는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에게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xxxxx-05-000050) 또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04xxxx-04-011)에서 박y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40-xxxx-xxx)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1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kkk메이저리스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4. 7.부터 2017. 10. 17.까지 kkk메이저리스 계좌로 약 12억 원 상당이 송금되었는바 박yy은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날인 2017. 3. 17. 이전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kkk메이저리스에 이체된 금원은 150,420,830원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 박yy 명의의 계좌가 kkk메이저리스의 계좌가 혼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0.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와 kkk메이저리스, kkk메이저리스의 대표이사 박yy은 2015. 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5년 증서 제71호로, kkk메이저리스가 원고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고, 박yy은 kkk메이저리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kkk메이저리스는 2015. 6. 24. 원고에게 6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갑 제1호증), 160,000.000원의 보증금 채무(갑 제20호증), 35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갑 제

21호증)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약정한 기한(차용금 채무: 2015. 8. 31., 보증금 채무: 2015. 9. 15., 약정금 채무: 2015. 9.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OO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수익권 채권을 채무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및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1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위 확정일자부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통지하였고, OOOO신탁으로부터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박aa, 이bb, 이cc, 주dd, 최e, 전rr, 조qq, 박nn, 홍kk, 허pp, 반zz의 각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OOOO신탁에 도달한 날(피고 박aa: 2018. 3. 28., 피고 이bb: 2018. 4. 17., 피고 이cc: 2018. 4. 17., 피고 주dd: 2018. 4. 25., 피고 최e: 2018. 4. 26., 피고 전rr: 2018. 5. 3., 피고 조qq: 2018. 5. 3., 피고 박nn: 2018. 5. 17., 피고 홍kk: 2018. 5. 25., 피고 허pp: 2018. 6. 1., 피고 반zz: 2018. 6. 18.)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6. 30.),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4. 3.이후)은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 통지가 OOOO신탁에 이루어진 날인 2017. 3. 20. 이후이므로 원고의 배당순위가 앞선다. 이 사건 추가배당표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kkk메이저리스가 확정일자가 기재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에 교부하거나, OOOO신탁이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나) 원고가 2017. 3. 20.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번호 201803-8-14-xxxxx 근로소득세 채권은 법정기일이 2017. 2. 28.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의 대항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 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kkk메이저리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kkk메이저리스가 OOOO신탁에 질권설정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인 2017. 3. 17.자 질권설정 요청의 건(갑 제5호증)및 OOOO신탁이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을 하는 서면인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갑 제6호증)에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원고, kkk메이저리스, OOOO신탁이 통모하여 날짜를 소급할 가능성이 없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캐니스메이저리스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캐니스메이저리스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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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370
판결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통지·승낙 자체가 확정일자 문서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질권 #수익권 담보 #확정일자 #통지요건 #대항력
질의 응답
1.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채권자에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근질권자는 제3자(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어 우선 배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통지·승낙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질권에 대항요건 불비로 배당순위가 밀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질권 설정계약 자체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지나 승낙 행위 그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통지 또는 승낙문 자체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질권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질권자는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없이는 근질권자가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채권과 근질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질권이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한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합니다. 또한 일부 국세(근로소득세 등)의 법정기일이 근질권 채권보다 빠르면 국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등기·등록 불가시 국세가 우선하고, 국세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해당 국세가 우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질권 설정과 배당순위 분쟁을 피하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질권 설정 통지 및 수탁자 승낙 문서 각각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하며, 그 사본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판결은 확정일자 문서 요건 미비시 배당순위 확보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문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 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에 앞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08370 배당이의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12

변 론 종 결

2022.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0000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aa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4,150,865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dd에 대한 배당액25,005,020원, 피고 최e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rr에 대한 배당액10,362,118원, 피고 조qq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nn에 대한 배당액1,519,696원, 피고 홍kk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pp에 대한 배당액45,290,745원, 피고 반zz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통지

1)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이하 ⁠‘kkk메이저리스’라 한다)는 2012. 5. 25. 주식회사 OOOO신탁(이하 ⁠‘OOOO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kkk메이저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OOOO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OOO 000-12번지 외 6필지에 OOOO로제비앙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와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한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실 채무액 16억 원,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5순위 수익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 3. 17.자 확정일자인(제4457호)이 날인되어 있다.

3)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7. OOOO신탁에 원고에게 위 근질권 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OOOO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4) OOOO신탁은 2017. 3. 20. 원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5순위 근질권을 설정한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동의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라 한다)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근질권 설정금액 16억 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O신탁의 공탁

1) OOOO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 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1순위 질권자인 NN은행에 대하여 22,490,000,000원, 2순위 질권자 주식회사 WW 건영에 대하여 8,445,571,145원을 지급하고 신탁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하자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이 잔존하게 되었다.

2) OOOO신탁은 2019. 9. 9. kkk메이저리스의 OOOO신탁에 대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권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0000호로 위 잔여수익금 3,758,118,613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개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타배000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63,675,43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18. 다시 배당기일을 열어 1차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uuuuuuuuu코리아 유한회사의 근질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배당액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38,536,424원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하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박aa, 조qq, 홍kk, 허pp,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1) 주장

원고가 kkk메이저리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부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14, 15, 18 내지 21, 27,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kkk메이저리스에 1,6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박aa, 조qq, 홍kk, 허pp,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3. 10.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과 사이에 ⁠“을(kkk메이저리스)은 갑(원고)에게 2015년 8월 상환금액 6억 8천만 원과 2015년 10월 상환금액 5억 1천만 원 총 1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된 이자 3억 1천만 원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 갑(원고)는 2017년 3월 10일 일금 일억 원(100,000,000)을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kkk메이저리스)은 이것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와 차용증 기재 문언은 kkk메이저리스가 원고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

② 원고는 kkk메이저리스 대표이사 박yy에게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xxxxx-05-000050) 또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04xxxx-04-011)에서 박y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40-xxxx-xxx)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1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kkk메이저리스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4. 7.부터 2017. 10. 17.까지 kkk메이저리스 계좌로 약 12억 원 상당이 송금되었는바 박yy은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kkk메이저리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날인 2017. 3. 17. 이전 박y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kkk메이저리스에 이체된 금원은 150,420,830원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 박yy 명의의 계좌가 kkk메이저리스의 계좌가 혼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kkk메이저리스는 2017. 3. 10.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와 kkk메이저리스, kkk메이저리스의 대표이사 박yy은 2015. 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5년 증서 제71호로, kkk메이저리스가 원고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고, 박yy은 kkk메이저리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kkk메이저리스는 2015. 6. 24. 원고에게 6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갑 제1호증), 160,000.000원의 보증금 채무(갑 제20호증), 35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갑 제

21호증)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약정한 기한(차용금 채무: 2015. 8. 31., 보증금 채무: 2015. 9. 15., 약정금 채무: 2015. 9.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OO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수익권 채권을 채무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및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3. 17.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1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2017. 3. 20. OOOO신탁에 방문하여 위 확정일자부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통지하였고, OOOO신탁으로부터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박aa, 이bb, 이cc, 주dd, 최e, 전rr, 조qq, 박nn, 홍kk, 허pp, 반zz의 각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OOOO신탁에 도달한 날(피고 박aa: 2018. 3. 28., 피고 이bb: 2018. 4. 17., 피고 이cc: 2018. 4. 17., 피고 주dd: 2018. 4. 25., 피고 최e: 2018. 4. 26., 피고 전rr: 2018. 5. 3., 피고 조qq: 2018. 5. 3., 피고 박nn: 2018. 5. 17., 피고 홍kk: 2018. 5. 25., 피고 허pp: 2018. 6. 1., 피고 반zz: 2018. 6. 18.)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6. 30.),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17. 4. 3.이후)은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 통지가 OOOO신탁에 이루어진 날인 2017. 3. 20. 이후이므로 원고의 배당순위가 앞선다. 이 사건 추가배당표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kkk메이저리스가 확정일자가 기재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에 교부하거나, OOOO신탁이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나) 원고가 2017. 3. 20.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번호 201803-8-14-xxxxx 근로소득세 채권은 법정기일이 2017. 2. 28.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의 대항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 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kkk메이저리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kkk메이저리스가 OOOO신탁에 질권설정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인 2017. 3. 17.자 질권설정 요청의 건(갑 제5호증)및 OOOO신탁이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을 하는 서면인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갑 제6호증)에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원고, kkk메이저리스, OOOO신탁이 통모하여 날짜를 소급할 가능성이 없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캐니스메이저리스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캐니스메이저리스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OOOO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