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는 주위적으로 제1심공동피고 E가 OO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제1심공동피고 F가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시는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시 D구는 같은 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 및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각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E, H,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이하 제5쪽 제8행까지 “나.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법원은 제1심공동피고 E, H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는 위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판결과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위 제1심공동피고들의 재판상 자백은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E,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고(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6. 7. 1. 제1심공동피고 E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그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피고 G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7. 2. 28. 피고 G와 사이에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 역시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제1심공동피고 E가 피고 G와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서 그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혹은 원인채권인 전세권 내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1)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먼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1심공동피고 E, F과 위 피고들과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20” 뒤에 “, 24 내지 30”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는 주위적으로 제1심공동피고 E가 OO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제1심공동피고 F가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시는 같은 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시 D구는 같은 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 및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각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E, H,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이하 제5쪽 제8행까지 “나.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법원은 제1심공동피고 E, H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는 위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판결과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위 제1심공동피고들의 재판상 자백은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E,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고(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6. 7. 1. 제1심공동피고 E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그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피고 G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7. 2. 28. 피고 G와 사이에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 역시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제1심공동피고 E가 피고 G와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서 그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혹은 원인채권인 전세권 내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1)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먼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1심공동피고 E, F과 위 피고들과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20” 뒤에 “, 24 내지 30”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 B시, C시 D구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