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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입증에 실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채권 불존재·허위 여부 등은 사정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기 추정력 #부당이득 #허위표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또는 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쪽이 직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등기 추정력에 따라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2. 배당금을 받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만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존재 주장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주의하는 점은?
답변
배경 및 절차 전체를 살피되, 객관적 증거 없는 채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배당금 수령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4. 근저당권 설정시 가족이나 제3자 명의 등기로 편의상 처리했다는 점이 허위표시로 인정될까요?
답변
등기명의나 내부적 편의가 있다 해도 실제 피담보채무나 허위 여부 등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허위표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명의만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는 인정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판단’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번째 줄의 ⁠‘인정되나,’와 ⁠‘갑 5호증만으로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된 BBB 소유의 강원 ○○군 △△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쳐진 점, ②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피고의 전처인 CCC 명의로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CCC가 갑 제5호증 확인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기재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가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B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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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입증에 실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채권 불존재·허위 여부 등은 사정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기 추정력 #부당이득 #허위표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또는 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쪽이 직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등기 추정력에 따라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2. 배당금을 받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만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존재 주장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주의하는 점은?
답변
배경 및 절차 전체를 살피되, 객관적 증거 없는 채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배당금 수령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4. 근저당권 설정시 가족이나 제3자 명의 등기로 편의상 처리했다는 점이 허위표시로 인정될까요?
답변
등기명의나 내부적 편의가 있다 해도 실제 피담보채무나 허위 여부 등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허위표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판결은 명의만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는 인정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판단’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번째 줄의 ⁠‘인정되나,’와 ⁠‘갑 5호증만으로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된 BBB 소유의 강원 ○○군 △△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쳐진 점, ②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피고의 전처인 CCC 명의로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CCC가 갑 제5호증 확인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기재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가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B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