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판단’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번째 줄의 ‘인정되나,’와 ‘갑 5호증만으로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된 BBB 소유의 강원 ○○군 △△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쳐진 점, ②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피고의 전처인 CCC 명의로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CCC가 갑 제5호증 확인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기재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가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B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89282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판단’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실체법상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번째 줄의 ‘인정되나,’와 ‘갑 5호증만으로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된 BBB 소유의 강원 ○○군 △△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쳐진 점, ②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 그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피고의 전처인 CCC 명의로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CCC가 갑 제5호증 확인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기재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가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B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