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점주주의 경영 미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요약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경영미관여 #실질과세원칙 #주주권
질의 응답
1.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 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자가 주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주의 권리 행사력이 있다면 실질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경영자와 주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권리가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경영 미관여 사실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 86,167,39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약정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9호증을“을 ⁠『갑 9호증, 을 3, 4호증』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는 양도인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유●●, 양수인인 김◉◉의 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의 이름 옆에는 서명 없이 막도장만 날인 되어 있을 뿐이며, 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양도인 원고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양수인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김◉◉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시인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무렵 이 사건 법인은 2011. 9. 7. 최▲▲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앙회(2007. 6.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순위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패소 시에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의 대리인인 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이 비용을 들여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것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설령 원고를 대리한 유●●과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2. 3. 15.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최▲▲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위 약정서 작성 당일 확정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김◉◉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형식”을 ⁠『형식과 작성일자, 상호, 본점 주소지 및 사내이사의 성명』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김◉◉이 2012. 3. 15. 이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점주주의 경영 미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요약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경영미관여 #실질과세원칙 #주주권
질의 응답
1.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 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자가 주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주의 권리 행사력이 있다면 실질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경영자와 주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권리가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판결은 경영 미관여 사실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 86,167,39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약정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9호증을“을 ⁠『갑 9호증, 을 3, 4호증』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는 양도인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유●●, 양수인인 김◉◉의 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의 이름 옆에는 서명 없이 막도장만 날인 되어 있을 뿐이며, 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양도인 원고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양수인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김◉◉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시인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무렵 이 사건 법인은 2011. 9. 7. 최▲▲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앙회(2007. 6.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순위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패소 시에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의 대리인인 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이 비용을 들여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것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설령 원고를 대리한 유●●과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2. 3. 15.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최▲▲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위 약정서 작성 당일 확정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김◉◉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형식”을 ⁠『형식과 작성일자, 상호, 본점 주소지 및 사내이사의 성명』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김◉◉이 2012. 3. 15. 이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