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1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8.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 86,167,39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약정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9호증을“을 『갑 9호증, 을 3, 4호증』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는 양도인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유●●, 양수인인 김◉◉의 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의 이름 옆에는 서명 없이 막도장만 날인 되어 있을 뿐이며, 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양도인 원고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양수인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김◉◉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시인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무렵 이 사건 법인은 2011. 9. 7. 최▲▲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앙회(2007. 6.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순위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패소 시에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의 대리인인 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이 비용을 들여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것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설령 원고를 대리한 유●●과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2. 3. 15.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최▲▲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위 약정서 작성 당일 확정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김◉◉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형식”을 『형식과 작성일자, 상호, 본점 주소지 및 사내이사의 성명』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김◉◉이 2012. 3. 15. 이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194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8.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 86,167,39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약정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9호증을“을 『갑 9호증, 을 3, 4호증』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는 양도인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유●●, 양수인인 김◉◉의 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의 이름 옆에는 서명 없이 막도장만 날인 되어 있을 뿐이며, 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양도인 원고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양수인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김◉◉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시인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무렵 이 사건 법인은 2011. 9. 7. 최▲▲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앙회(2007. 6.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순위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패소 시에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의 대리인인 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이 비용을 들여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것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설령 원고를 대리한 유●●과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2. 3. 15.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최▲▲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측이 승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패소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위 약정서 작성 당일 확정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김◉◉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김◉◉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형식”을 『형식과 작성일자, 상호, 본점 주소지 및 사내이사의 성명』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김◉◉이 2012. 3. 15. 이후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