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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
판결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실제 분양가·계약 실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발코니 미확장 세대에도 동일 분양가가 적용된 점, 입주자 별도 부담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분양 #발코니확장 #분양가상한제 #추가선택품목 #무상제공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분양가·계약 증거가 명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제로 유상 제공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장공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한 분양가가 적용됐다면, 발코니 확장비를 모두 포함했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확장 미실시 세대에도 동일 분양가를 적용하고 별도 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확장공사비가 유상으로 전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확장 미실시 세대에도 분양가 감액이 없었던 점을 들어 유상 제공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에 별도 부담이 없음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무상 제공 명시가 과세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의 유상 제공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유상 제공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에** 주식회사

서울 강*구 **로 **, &층 ⁠(**동, %%센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gg시 g구 hh동 *-* 외 $$필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건설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지방국세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합계 **,***,***,***원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발코니 공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4.3761%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을 공급시기인 20**.*.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일부 접대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 **. **.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도급금액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2) YY은 2014. 12.경 이 사건 아파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분양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시 소재 아파트의 시세와 최근 분양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평당 ***만 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분양된 %%시 %구 ##시티의 분양가와 비교하여 33평형 기준 적정 분양가를 ***만 원으로 산출하는 한편, 25평형 분양가는 33평형보다 평당 약 10만원 정도를 상향 책정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신청을 하면서 ***세대의 발코니 확장비 **억 *,***만 원, 분양가격 평당 *,***,***원으로 신청하였고, %%시는 발코니 확장비 부분은 그대로 승인하되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일부 건축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부분 등을 감액하여 평당 *,***,***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시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는 제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 원하는 입주자예정자(계약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5)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되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문 마감재, 바닥 종류, 벽지, 벽체마감 등은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의 분양가액은 ***,***,***원이다.

6)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 중 하나인 10?동 1???호는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84.9278(B)형 세대와 동일하게 ***,***,***원에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0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발코니 확장이 기본 조건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로 인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고 공고하였다. 문, 바닥, 벽지, 벽체 마감 등의 경우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발코니 확장의 경우 세대별, 층별, 위치별 창호 규격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이를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대별 분양가격의 변동도 없었다.

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10?동 1???호의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사 비용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10?동 1???호의 입주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YY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액이 평당 ***만 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만 원(33평형) 내지 ***만 원(25평형)을 적정분양가액으로 예측하였고, 원고는 %%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의 적정성 심사[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4, 제42조의5]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격의 경우 평당 ***만 원 상당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의 경우 세대별로 59평형 *,***,***원, 84A형 *,***,***원, 84B형 *,***,***원으로 심사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 관련하여서는 제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입주예정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 관련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입주예정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평당 분양가액을 분양가격 심사 신청 당시보다 낮은 ***만 원 내지 ***만 원 사이로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최초 적정 분양가액으로 예측한 가액 범위,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위 분양가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변 대단지 신규 분양으로 인해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분양세대별 이익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홍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탈세,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시행사인 원고와 시공사인 YY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YY은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YY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에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YY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로 산정된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붙박이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의 설치 등은 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인데, 사업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제3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주택법 제97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산정된 분양가격과 별도로 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부분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승인받아야 하는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발코니 확장 관련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가 유상 추가선택품목이라고 볼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수분양자들의 의사가 이와 같았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고, 원고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312,23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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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
판결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실제 분양가·계약 실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발코니 미확장 세대에도 동일 분양가가 적용된 점, 입주자 별도 부담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분양 #발코니확장 #분양가상한제 #추가선택품목 #무상제공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분양가·계약 증거가 명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제로 유상 제공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장공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한 분양가가 적용됐다면, 발코니 확장비를 모두 포함했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확장 미실시 세대에도 동일 분양가를 적용하고 별도 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확장공사비가 유상으로 전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확장 미실시 세대에도 분양가 감액이 없었던 점을 들어 유상 제공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에 별도 부담이 없음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무상 제공 명시가 과세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의 유상 제공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유상 제공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판결은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에** 주식회사

서울 강*구 **로 **, &층 ⁠(**동, %%센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gg시 g구 hh동 *-* 외 $$필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건설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지방국세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합계 **,***,***,***원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발코니 공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4.3761%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을 공급시기인 20**.*.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일부 접대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 **. **.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도급금액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2) YY은 2014. 12.경 이 사건 아파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분양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시 소재 아파트의 시세와 최근 분양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평당 ***만 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분양된 %%시 %구 ##시티의 분양가와 비교하여 33평형 기준 적정 분양가를 ***만 원으로 산출하는 한편, 25평형 분양가는 33평형보다 평당 약 10만원 정도를 상향 책정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신청을 하면서 ***세대의 발코니 확장비 **억 *,***만 원, 분양가격 평당 *,***,***원으로 신청하였고, %%시는 발코니 확장비 부분은 그대로 승인하되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일부 건축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부분 등을 감액하여 평당 *,***,***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시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는 제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 원하는 입주자예정자(계약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5)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되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문 마감재, 바닥 종류, 벽지, 벽체마감 등은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의 분양가액은 ***,***,***원이다.

6) 이 사건 아파트 중 84.9278(B)형 주택 중 하나인 10?동 1???호는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84.9278(B)형 세대와 동일하게 ***,***,***원에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0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발코니 확장이 기본 조건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로 인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고 공고하였다. 문, 바닥, 벽지, 벽체 마감 등의 경우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발코니 확장의 경우 세대별, 층별, 위치별 창호 규격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이를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대별 분양가격의 변동도 없었다.

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10?동 1???호의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사 비용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10?동 1???호의 입주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YY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액이 평당 ***만 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만 원(33평형) 내지 ***만 원(25평형)을 적정분양가액으로 예측하였고, 원고는 %%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의 적정성 심사[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4, 제42조의5]를 신청하면서 분양가격의 경우 평당 ***만 원 상당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의 경우 세대별로 59평형 *,***,***원, 84A형 *,***,***원, 84B형 *,***,***원으로 심사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 관련하여서는 제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입주예정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 관련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입주예정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평당 분양가액을 분양가격 심사 신청 당시보다 낮은 ***만 원 내지 ***만 원 사이로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최초 적정 분양가액으로 예측한 가액 범위,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위 분양가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변 대단지 신규 분양으로 인해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분양세대별 이익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홍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탈세,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시행사인 원고와 시공사인 YY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YY은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YY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에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YY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로 산정된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붙박이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의 설치 등은 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인데, 사업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제3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주택법 제97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산정된 분양가격과 별도로 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부분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승인받아야 하는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발코니 확장 관련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가 유상 추가선택품목이라고 볼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수분양자들의 의사가 이와 같았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고, 원고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312,23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