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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효 부정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과세표준·세액 산정 근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나 법률 효과가 달리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화해권고결정 #확정효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달리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 법률 효과의 내용을 변경·확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거나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전제 사실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의 기속력·효력 관련 주장이 통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효가 명의신탁의 존재나 법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본건 상고 이유에 관해 특별한 법령상 사유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외 8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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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효 부정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과세표준·세액 산정 근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나 법률 효과가 달리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화해권고결정 #확정효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달리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 법률 효과의 내용을 변경·확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거나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전제 사실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의 기속력·효력 관련 주장이 통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효가 명의신탁의 존재나 법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은 본건 상고 이유에 관해 특별한 법령상 사유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외 8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1두6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