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원고에 대해 위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원고에 대해 위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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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