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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권자의 위임과 과세예고통지 지연의 효력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 요약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위법이 아닙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묵시적 위임 #과세예고통지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원고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세예고통지의 지연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 절차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인은 특별법상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주장을 한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원고에 대해 위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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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권자의 위임과 과세예고통지 지연의 효력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 요약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위법이 아닙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묵시적 위임 #과세예고통지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원고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세예고통지의 지연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 절차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인은 특별법상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주장을 한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원고에 대해 위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