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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회피 없었다고 주장한 경우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실질 소유자(E)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책임지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진술만으로 부족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입증책임은 명의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는데, 조세회피와 다른 목적도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직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어야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아닌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원고들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고,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가 변경된 후,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다가, 상장폐지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E은 그 발행주식 00,000주 중 00%를, 이사인 원고 A이 그중 00%를, 이사인 원고 B가 그중 00%를 각 보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에는 그 발행 주식 000,000주(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00,000주와 공모분 00,000주 등 합계 000,0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0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이전에 각 보유한 주식 000,000주를 ⁠‘기존 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 0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 E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E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의 창립자들로서 기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원고들 소유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 및 공모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이 그 후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E이 그 창립멤버이자 임원인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로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거나, E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상장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대납하였다고 하여, 기존 주식에 관한 증자대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특별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자신의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하기 전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한 이사로서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청약,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F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E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E이 위 원고의 명의로 기존 주식을 등록해 놓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몇 주가 등록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B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는 기존 주식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에야 공시된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 원고 A의 이름으로 보유되고 있던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권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0원, 같은 해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인 0000. 00. 0.에도 ○○○○증권으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담보대출금의 출금 경위나 0000. 0. 0.부터 0000. 00.0.까지 28회에 걸쳐 납부된 합계 000,000,000원 상당 이자의 납부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에 개설된 주식거래계좌에 0000. 0. 0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가 입고되어 같은 해 0. 00. 0,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그 대출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0000. 0. 0. 청약대출 목적으로 000,000,000원 상당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 B는 0000. 0. 00. 자신의 이름으로 유상주 청약이 이루어져 자신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에 000,000주가 입고된 것이나,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0000.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 대출이 실행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이 청약대출 상환 명목으로 출금된 것은 물론이고, 0000. 0. 0.부터 0000. 00. 0.까지 이 사건 회사, F, G, H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은행 계좌로부터 위 ○○○○증권 계좌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이 이체된 것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된 이후 이루어진 그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에서 각 출금된 0000. 00. 0.자 000,000원 및 0000. 00. 00.자 000,000원, 0000. 0. 0.자 00,000,000원, 0000. 0. 00.자 000,000,000원은 ○○은행, ○○은행, ○○은행에 원고

A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각 이체되었으나,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한편,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현금으로 출금된 0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계좌거래내역 비고란에 ⁠‘김II’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은 이 ⁠‘김II’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 A은 위 조사 과정에서,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000,000,000원이 E의 사촌동생인 J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이체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0000. 0. 00. 위 ○○○○ 계좌에서 000,000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에 개설된 주식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매도된 후 00억 0,000만 원가량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해서도 2007년경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0억 0,000만 원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000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자신의 주식 000,000주가 전량 매도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단지 E이 이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편, 그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0원 중 주식담보대출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0원은 자신이 직접 이를 출금하여 그 전액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들과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실제 보유한 것이라면서 E과의 명의대여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거나 위 조사 당시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식 취득 경위나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불공정 거래 조사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당초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바)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 중 매각 후 남은 주식 000,000주를, 원고 B는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중 00억 원을 퇴사 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의 시점이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E은 원고들의 퇴사 시점에 기존 주식의 지분관계에 관하여 다투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E의 권고 내지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주식이나 현금을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위 주식이나 현금에 관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나 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이를 회계상 계상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였던 데에 따른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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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회피 없었다고 주장한 경우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실질 소유자(E)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책임지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진술만으로 부족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입증책임은 명의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는데, 조세회피와 다른 목적도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직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어야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아닌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판결은 원고들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고,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가 변경된 후,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다가, 상장폐지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E은 그 발행주식 00,000주 중 00%를, 이사인 원고 A이 그중 00%를, 이사인 원고 B가 그중 00%를 각 보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에는 그 발행 주식 000,000주(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00,000주와 공모분 00,000주 등 합계 000,0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0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이전에 각 보유한 주식 000,000주를 ⁠‘기존 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 0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 E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E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의 창립자들로서 기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원고들 소유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 및 공모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이 그 후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E이 그 창립멤버이자 임원인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로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거나, E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상장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대납하였다고 하여, 기존 주식에 관한 증자대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특별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자신의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하기 전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한 이사로서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청약,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F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E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E이 위 원고의 명의로 기존 주식을 등록해 놓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몇 주가 등록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B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는 기존 주식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에야 공시된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 원고 A의 이름으로 보유되고 있던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권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0원, 같은 해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인 0000. 00. 0.에도 ○○○○증권으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담보대출금의 출금 경위나 0000. 0. 0.부터 0000. 00.0.까지 28회에 걸쳐 납부된 합계 000,000,000원 상당 이자의 납부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에 개설된 주식거래계좌에 0000. 0. 0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가 입고되어 같은 해 0. 00. 0,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그 대출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0000. 0. 0. 청약대출 목적으로 000,000,000원 상당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 B는 0000. 0. 00. 자신의 이름으로 유상주 청약이 이루어져 자신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에 000,000주가 입고된 것이나,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0000.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 대출이 실행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이 청약대출 상환 명목으로 출금된 것은 물론이고, 0000. 0. 0.부터 0000. 00. 0.까지 이 사건 회사, F, G, H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은행 계좌로부터 위 ○○○○증권 계좌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이 이체된 것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된 이후 이루어진 그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에서 각 출금된 0000. 00. 0.자 000,000원 및 0000. 00. 00.자 000,000원, 0000. 0. 0.자 00,000,000원, 0000. 0. 00.자 000,000,000원은 ○○은행, ○○은행, ○○은행에 원고

A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각 이체되었으나,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한편,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현금으로 출금된 0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계좌거래내역 비고란에 ⁠‘김II’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은 이 ⁠‘김II’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 A은 위 조사 과정에서,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000,000,000원이 E의 사촌동생인 J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이체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0000. 0. 00. 위 ○○○○ 계좌에서 000,000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에 개설된 주식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매도된 후 00억 0,000만 원가량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해서도 2007년경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0억 0,000만 원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000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자신의 주식 000,000주가 전량 매도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단지 E이 이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편, 그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0원 중 주식담보대출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0원은 자신이 직접 이를 출금하여 그 전액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들과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실제 보유한 것이라면서 E과의 명의대여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거나 위 조사 당시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식 취득 경위나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불공정 거래 조사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당초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바)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 중 매각 후 남은 주식 000,000주를, 원고 B는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중 00억 원을 퇴사 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의 시점이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E은 원고들의 퇴사 시점에 기존 주식의 지분관계에 관하여 다투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E의 권고 내지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주식이나 현금을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위 주식이나 현금에 관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나 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이를 회계상 계상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였던 데에 따른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