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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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5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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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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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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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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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설립되어 FF 북구 AA길 00-0에 본점을 두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사이에 BBBB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내용으로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BBBB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B의 실사업자인 DDD이 지인 E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2014년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인 2019. 1. 29.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6. 10. 이의신청을하였으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처분1)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GG지방검찰청 검사는 BBBB에 대한 수사결과 명의자의 이름이 실제 사업자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BBBB대표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DD이 EEE의 명의를 빌려 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BBBB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EEE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DDD이 대표자였던 사실, BBBB의 실제 대표자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EEE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부분에 EEE이 BBBB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B의 실제 대표자가 EEE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BBBB의 실제 대표자인 DDD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그 대금 역시 자신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20. BBBB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B의 사업자등록 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EE과 알던 사이도 아니며, BBBB이 위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체결된 2014. 7. 28.자 및 2014. 10. 9.자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BBBB과 거래한 이유는 BBBB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종전에 알고 지내던 DDD으로 생각한채 그를 믿고, 그와 거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③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DDD과 거래를 하였고, DDD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BBBB의 시공능력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BBBB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DDD만을 믿고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더구나 원고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해오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DD이 EEE(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도 DDD을 알고 있었기에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BBBB의 사업장소재지는 EEE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이고,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BBBB의 업체 규모를 고려하면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이 관련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BBBB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BBBB이 그 대표자인 EEE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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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5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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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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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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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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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설립되어 FF 북구 AA길 00-0에 본점을 두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사이에 BBBB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내용으로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BBBB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B의 실사업자인 DDD이 지인 E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2014년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인 2019. 1. 29.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6. 10. 이의신청을하였으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처분1)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GG지방검찰청 검사는 BBBB에 대한 수사결과 명의자의 이름이 실제 사업자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BBBB대표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DD이 EEE의 명의를 빌려 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BBBB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EEE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DDD이 대표자였던 사실, BBBB의 실제 대표자인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EEE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부분에 EEE이 BBBB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B의 실제 대표자가 EEE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BBBB의 실제 대표자인 DDD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그 대금 역시 자신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20. BBBB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B의 사업자등록 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EE과 알던 사이도 아니며, BBBB이 위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체결된 2014. 7. 28.자 및 2014. 10. 9.자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BBBB과 거래한 이유는 BBBB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종전에 알고 지내던 DDD으로 생각한채 그를 믿고, 그와 거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③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DDD과 거래를 하였고, DDD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BBBB의 시공능력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BBBB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DDD만을 믿고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더구나 원고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해오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DD이 EEE(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도 DDD을 알고 있었기에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BBBB의 사업장소재지는 EEE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이고,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BBBB의 업체 규모를 고려하면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이 관련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BBBB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BBBB이 그 대표자인 EEE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