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7772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구합50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4.21 |
판 결 선 고 |
2022.05.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고 그 규정내용 및 형식도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임원이 아닌 사원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14호
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된다(제3조).
이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00,000,000원에불과했지만, 실제로는 합계 0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이 사건 ②소득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액수,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에서 정한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로서도 이 사건 각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의사결정․집행 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 정도와 이 사건 회사 내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객관적․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특히 ① 이 사건 회사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성원을 사원과 임원으로 분류한 다음 부장 이하 직원만을 사원으로 대우했던 점, ② 사원과 구별하여, 이 사건 회사는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과 임원에 관한 규정(‘임원관리 규정’)을 따로 두었던 점(임원보수지급규정 제1조, 제2조. 다만 제1심판결 판시와 달리 그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법무실장은 중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0호증의1), ④ 이 사건 회사 내 미등기․등기 임원의 규모와 정도(특히 원고와 같은 전무이사), 임원과 사원의 급여 차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판단에 합리성을 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7772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구합50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4.21 |
판 결 선 고 |
2022.05.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고 그 규정내용 및 형식도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임원이 아닌 사원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14호
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된다(제3조).
이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00,000,000원에불과했지만, 실제로는 합계 0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이 사건 ②소득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액수,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에서 정한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로서도 이 사건 각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의사결정․집행 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 정도와 이 사건 회사 내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객관적․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특히 ① 이 사건 회사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성원을 사원과 임원으로 분류한 다음 부장 이하 직원만을 사원으로 대우했던 점, ② 사원과 구별하여, 이 사건 회사는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과 임원에 관한 규정(‘임원관리 규정’)을 따로 두었던 점(임원보수지급규정 제1조, 제2조. 다만 제1심판결 판시와 달리 그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법무실장은 중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0호증의1), ④ 이 사건 회사 내 미등기․등기 임원의 규모와 정도(특히 원고와 같은 전무이사), 임원과 사원의 급여 차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판단에 합리성을 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