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2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PPP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3. 10. 2.부터 2018. 6. 4.까지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OO인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용알선업(면세)이 아닌 인력공급업(과세)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8.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던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2020. 1.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2020. 2.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4. 기각되었고, 2020.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CCC(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2013. 8.경 OO시 OO면 OO리 OO-OO 1층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3. 9. 13. OO시 OO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를 대표자, 참가인을 종사자로 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2013. 10. 2.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②2013. 11. 28.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2017. 2. 1.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OO-OO 답 OO㎡’가 압류되었다가 2018. 2. 28. 체납액이 완납되어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④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그러나 갑 제1, 4, 5, 7, 9, 10, 11, 17, 19 내지 24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 OO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구 직업안정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된다. 원고는 19OO. OO. OO.생으로 30여 년간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처남 자녀인 참가인은 그러한 자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19 내지 23호증)을 살펴보면, 2014. 4.경부터 2016. 4.경까지 89,400,000원이 참가인에게 이체되었고(별지 3 참조),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참가인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직원 급여,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참가인이 입금한 금액이 합계 203,000,000원(별지 4 참조)에 이른 반면, 원고가 입금한 내역은 없고 오히려 2014.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 정도로 일정하게 합계 17,400,000원(별지 5 참조)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관리ㆍ사용한 사람은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참가인이 지급하였고1),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외부 간판에는 참가인의 전화번호(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6. 4. 폐업된 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상가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거래처였던 ㈜ OO탑, ㈜ OO스 등을 주된 거래처로 하여 철거, 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2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PPP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3. 10. 2.부터 2018. 6. 4.까지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OO인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용알선업(면세)이 아닌 인력공급업(과세)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8.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던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2020. 1.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2020. 2.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4. 기각되었고, 2020.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CCC(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2013. 8.경 OO시 OO면 OO리 OO-OO 1층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3. 9. 13. OO시 OO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를 대표자, 참가인을 종사자로 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2013. 10. 2.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②2013. 11. 28. 원고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2017. 2. 1.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OO-OO 답 OO㎡’가 압류되었다가 2018. 2. 28. 체납액이 완납되어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④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그러나 갑 제1, 4, 5, 7, 9, 10, 11, 17, 19 내지 24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 OO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구 직업안정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된다. 원고는 19OO. OO. OO.생으로 30여 년간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처남 자녀인 참가인은 그러한 자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19 내지 23호증)을 살펴보면, 2014. 4.경부터 2016. 4.경까지 89,400,000원이 참가인에게 이체되었고(별지 3 참조),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참가인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직원 급여,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참가인이 입금한 금액이 합계 203,000,000원(별지 4 참조)에 이른 반면, 원고가 입금한 내역은 없고 오히려 2014.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 정도로 일정하게 합계 17,400,000원(별지 5 참조)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관리ㆍ사용한 사람은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참가인이 지급하였고1),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외부 간판에는 참가인의 전화번호(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6. 4. 폐업된 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상가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거래처였던 ㈜ OO탑, ㈜ OO스 등을 주된 거래처로 하여 철거, 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