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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피고의 주장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등기공상 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무변론일 때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특별히 다툼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무변론 판결 규정(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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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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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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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피고의 주장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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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등기공상 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무변론일 때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특별히 다툼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판결은 무변론 판결 규정(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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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