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 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03.17 |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