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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대금 수령일 기준 양도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가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산정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소득세법 제98조의 '대금 청산일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주식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 #소득세법 제98조 #대주주 판정
질의 응답
1. 주식양도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도에서 양도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소득세법 제98조 적용 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의 양도시기 산정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자연인과 법인의 양도시기 규정이 달라도 입법 목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입법목적 등이 달라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주주 판정에 있어 주가변동과 같은 외부 사정이 반영되는 규정은 과세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대주주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주식 시가총액 기준 등은 명확하며,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7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77,767,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근거 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연인의 자산양도 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자산양도 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자연인의 경우에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연인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과는 달리자산의 양도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연인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식 매도 이후의 주가 변동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외부적 사정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원칙이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유형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양도시기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역시 그 각 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유형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과 법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이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그 법적 지위나 성격, 설립 및 활동상에 차이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역시 서로 상이하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의 계산,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등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법인세 법령과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은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회원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등을 의미한다)이 아닌 자는 유가증

권시장(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

38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

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93조 제1항).

위 구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증권시장업무규정은 매매거래의 종류를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로 구분하고 있고(제7조의2 제1항), 상장종목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하여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당해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며(제29조 제1항), 결제회원은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회원에게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의 결제회원인 증권회사 등과 투자자(고객) 사이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바, 위탁자인 투자자(고객)가 증권회사 등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을 예탁한 후 HTS(Home Trading System) 등과 같은 주식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주문을 내면, 증권회사 등은 수탁자로서 투자자(고객)의 주문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수를 시키고 그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투자자(고객)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투자자(고객)가 증권회사 등에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매도주문을 내어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주식거래시스템상 투자자(고객)의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되는바,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으나 그 상태에서 위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이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고객)는 결제의무(결제시한까지 매도자는 매도증권을,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각 납부할 의무)가 생길 뿐 곧바로 결제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문 체결 후 3영업일 되는 날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주식거래시스템상 투자자(고객)의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곧바로 해당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고객)가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거나 해당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납세자금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권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의 거래구조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다가,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입법자가 실질적 소득 또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면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설령 주가의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주가가 급등·급락하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위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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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대금 수령일 기준 양도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가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산정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소득세법 제98조의 '대금 청산일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주식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 #소득세법 제98조 #대주주 판정
질의 응답
1. 주식양도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도에서 양도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소득세법 제98조 적용 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의 양도시기 산정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자연인과 법인의 양도시기 규정이 달라도 입법 목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입법목적 등이 달라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주주 판정에 있어 주가변동과 같은 외부 사정이 반영되는 규정은 과세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대주주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판결은 주식 시가총액 기준 등은 명확하며,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7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77,767,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근거 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연인의 자산양도 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자산양도 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자연인의 경우에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연인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과는 달리자산의 양도시기를 거래유형별 또는 거래목적물별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연인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식 매도 이후의 주가 변동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외부적 사정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원칙이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유형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양도시기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역시 그 각 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유형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과 법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이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그 법적 지위나 성격, 설립 및 활동상에 차이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소득세법령과 법인세법령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역시 서로 상이하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의 계산,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등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법인세 법령과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의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은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회원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등을 의미한다)이 아닌 자는 유가증

권시장(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

38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

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93조 제1항).

위 구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증권시장업무규정은 매매거래의 종류를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로 구분하고 있고(제7조의2 제1항), 상장종목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하여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당해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며(제29조 제1항), 결제회원은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회원에게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의 결제회원인 증권회사 등과 투자자(고객) 사이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바, 위탁자인 투자자(고객)가 증권회사 등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을 예탁한 후 HTS(Home Trading System) 등과 같은 주식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주문을 내면, 증권회사 등은 수탁자로서 투자자(고객)의 주문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수를 시키고 그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투자자(고객)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투자자(고객)가 증권회사 등에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매도주문을 내어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주식거래시스템상 투자자(고객)의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되는바,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으나 그 상태에서 위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이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고객)는 결제의무(결제시한까지 매도자는 매도증권을,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각 납부할 의무)가 생길 뿐 곧바로 결제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문 체결 후 3영업일 되는 날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주식거래시스템상 투자자(고객)의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곧바로 해당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고객)가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거나 해당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납세자금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권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의 거래구조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다가,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입법자가 실질적 소득 또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면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설령 주가의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주가가 급등·급락하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위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