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2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8,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부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사정이긴 하지만, 이 사건 증여 전후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의 객관적인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특히 김CC은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김CC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과 주거 장소를 마련했던 정황에 주목하여, 관련 사건에서 ‘김CC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 선고 2021누00000 판결).』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다음 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원고들 부모 역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국적국이자 원고들의 주민등록지인 점, ㉢ 특히 원고 김AA은 2011. 2. 12.까지, 원고 김BB은 2014. 2. 12.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한정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증여 당시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없었던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직후 서울 ○○구 00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는 등 국내에 주요 자산이자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던 점, ㉤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의 객관적인 생활관계 면에서, 그렇다.』
○ 제1심판결 12쪽 11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해 김CC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이는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기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류 장소․생활관계 등을 달리했던 ’김CC‘에 관한 것인 점, ㉡ 오히려 관련 사건에서 김C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었던 점, ㉢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자 했던 일련의 재산형성행위․거주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2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8,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부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사정이긴 하지만, 이 사건 증여 전후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의 객관적인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특히 김CC은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김CC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과 주거 장소를 마련했던 정황에 주목하여, 관련 사건에서 ‘김CC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 선고 2021누00000 판결).』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다음 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원고들 부모 역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국적국이자 원고들의 주민등록지인 점, ㉢ 특히 원고 김AA은 2011. 2. 12.까지, 원고 김BB은 2014. 2. 12.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한정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증여 당시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없었던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직후 서울 ○○구 00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는 등 국내에 주요 자산이자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던 점, ㉤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의 객관적인 생활관계 면에서, 그렇다.』
○ 제1심판결 12쪽 11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해 김CC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이는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기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류 장소․생활관계 등을 달리했던 ’김CC‘에 관한 것인 점, ㉡ 오히려 관련 사건에서 김C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었던 점, ㉢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자 했던 일련의 재산형성행위․거주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