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 유학생 여부와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요약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 명의로 자산을 마련한 경우 ‘일시 유학 중인 해외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생활자금 지원·주거지 형성 등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과세기간의 비거주자 판정은 영향 없음.
#거주자 판정 #증여세 #해외 유학생 #생활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국외 유학생이 국내에서 생활 근거지 마련 시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국내에 부동산·주거지 등 생활 기반 형성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산이 유입되는 등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단순 유학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증여 전후 원고 및 가족의 자산 관리·국내 정착 행위를 종합하여 ‘일시 유학’ 취급이 불가하고, 생활관계상 거주자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에 있는 가족이 송금한 자산으로 국내 부동산을 마련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가족이 거액을 송금하고, 국내에서 고가 부동산 매수 등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약 80억 원 상당 자금을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이전 과세기간에 비거주자 판정이 있었던 경우, 거주자 여부 판정에 영향 주나요?
답변
이전 과세기간의 비거주자 판정은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생활관계와 무관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2008~2011년의 비거주자 판정이 해당 시점과 다르고, 2014~2017년에는 거주자로 인정한 관련 판결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국외 거주자의 국내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당시의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와 국내 체류 현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증여 시점의 정황이 생활관계상의 객관적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2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8,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부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사정이긴 하지만, 이 사건 증여 전후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의 객관적인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특히 김CC은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김CC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과 주거 장소를 마련했던 정황에 주목하여, 관련 사건에서 ⁠‘김CC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 선고 2021누00000 판결).』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다음 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원고들 부모 역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국적국이자 원고들의 주민등록지인 점, ㉢ 특히 원고 김AA은 2011. 2. 12.까지, 원고 김BB은 2014. 2. 12.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한정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증여 당시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없었던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직후 서울 ○○구 00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는 등 국내에 주요 자산이자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던 점, ㉤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의 객관적인 생활관계 면에서, 그렇다.』

○ 제1심판결 12쪽 11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해 김CC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이는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기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류 장소․생활관계 등을 달리했던 ’김CC‘에 관한 것인 점, ㉡ 오히려 관련 사건에서 김C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었던 점, ㉢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자 했던 일련의 재산형성행위․거주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 유학생 여부와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요약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 명의로 자산을 마련한 경우 ‘일시 유학 중인 해외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생활자금 지원·주거지 형성 등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과세기간의 비거주자 판정은 영향 없음.
#거주자 판정 #증여세 #해외 유학생 #생활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국외 유학생이 국내에서 생활 근거지 마련 시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국내에 부동산·주거지 등 생활 기반 형성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산이 유입되는 등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단순 유학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증여 전후 원고 및 가족의 자산 관리·국내 정착 행위를 종합하여 ‘일시 유학’ 취급이 불가하고, 생활관계상 거주자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에 있는 가족이 송금한 자산으로 국내 부동산을 마련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가족이 거액을 송금하고, 국내에서 고가 부동산 매수 등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약 80억 원 상당 자금을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이전 과세기간에 비거주자 판정이 있었던 경우, 거주자 여부 판정에 영향 주나요?
답변
이전 과세기간의 비거주자 판정은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생활관계와 무관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2008~2011년의 비거주자 판정이 해당 시점과 다르고, 2014~2017년에는 거주자로 인정한 관련 판결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국외 거주자의 국내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당시의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와 국내 체류 현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판결은 증여 시점의 정황이 생활관계상의 객관적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72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8,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 합계 37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일부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사정이긴 하지만, 이 사건 증여 전후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의 객관적인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특히 김CC은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김CC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과 주거 장소를 마련했던 정황에 주목하여, 관련 사건에서 ⁠‘김CC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1. 선고 2021누00000 판결).』

○ 제1심판결 이유 11쪽 20행 다음 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원고들 부모 역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국적국이자 원고들의 주민등록지인 점, ㉢ 특히 원고 김AA은 2011. 2. 12.까지, 원고 김BB은 2014. 2. 12.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한정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증여 당시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없었던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직후 서울 ○○구 00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는 등 국내에 주요 자산이자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던 점, ㉤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의 객관적인 생활관계 면에서, 그렇다.』

○ 제1심판결 12쪽 11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해 김CC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이는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기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류 장소․생활관계 등을 달리했던 ’김CC‘에 관한 것인 점, ㉡ 오히려 관련 사건에서 김C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었던 점, ㉢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자 했던 일련의 재산형성행위․거주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