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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과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해당성

수원고등법원 2020나2353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기초한 경우,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 등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채무 담보 목적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관리신탁계약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체결한 양도담보 성격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서 이를 명확히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을 겉으로 매매계약 형식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답변
경제적 목적상 양도담보라면 외관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유효한 양도담보약정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매매계약 외관이라도 진의가 담보 목적에 있으면 양도담보로 인정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담보처럼 현실 경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진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일정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한 외관형성은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양도담보라면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이 양도담보 계약이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잔금지급의무가 매매계약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담보 목적의 이행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유권 명의대여가 인정된 경우 민사상 등기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돼도 민사에서 등기의 실질·목적이 양도담보라면 원인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형사판결이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자체의 실질에 관한 민사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35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AAA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였는데(아래에서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 511,888,726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290,595,906원 – 지급 금액 778,707,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1,888,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계약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1,888,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선해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AAA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3.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AAA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AAA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항(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각 ⁠‘이 법원’

『 제1심 법원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법류’

『 법규 』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 내지 16행의 ⁠‘볼 수 있다. 따라서’

『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추심금 채무 등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AAA를 소개한 김OO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체결 전날인 2017. 7. 27. 피고의 남편 신OO에게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과 거의 같은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서를 송부한 점(을 제2호증), 신OO는 OO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년 12월경에도 황OO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관리신탁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그러므로’부터 제19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는 점,②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와 AAA의 진의가 합치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유효한 점, ③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거래관행상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제3조 제1항은 AAA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바, 외형상으로도 피고가 매매대금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분양미수금명세서(갑 제8호증)에 위 511,888,728원이 미수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가 내부적인 회계정리를 위하여 분양대금과 대여금 차액을 일방적으로 미수금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양미수금 명세서에 존재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한 외관의 형성에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차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유효한 원인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전체적인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재판상 자백 성립 이후 제출한 2020. 6.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면,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한 것은 단 1회의 준비서면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인 2019. 3. 29.자 준비서면이나 그 이후인 2020. 6. 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목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AA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황OO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노543, 2020노767(병합) 판결(갑 제13호증,을 제16호증) }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쟁점은 황OO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피해자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상가 매매계약 및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성격이나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에 관한 판단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예비적 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23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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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과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해당성

수원고등법원 2020나2353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기초한 경우,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 등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채무 담보 목적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관리신탁계약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의 담보를 위해 체결한 양도담보 성격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서 이를 명확히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을 겉으로 매매계약 형식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답변
경제적 목적상 양도담보라면 외관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유효한 양도담보약정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매매계약 외관이라도 진의가 담보 목적에 있으면 양도담보로 인정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목적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담보처럼 현실 경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진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일정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한 외관형성은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양도담보라면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이 양도담보 계약이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잔금지급의무가 매매계약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담보 목적의 이행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유권 명의대여가 인정된 경우 민사상 등기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돼도 민사에서 등기의 실질·목적이 양도담보라면 원인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판결은 형사판결이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자체의 실질에 관한 민사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35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AAA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였는데(아래에서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 511,888,726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290,595,906원 – 지급 금액 778,707,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1,888,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계약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11,888,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선해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AAA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3.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AAA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AAA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항(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각 ⁠‘이 법원’

『 제1심 법원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법류’

『 법규 』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 내지 16행의 ⁠‘볼 수 있다. 따라서’

『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추심금 채무 등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AAA를 소개한 김OO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체결 전날인 2017. 7. 27. 피고의 남편 신OO에게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과 거의 같은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서를 송부한 점(을 제2호증), 신OO는 OO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년 12월경에도 황OO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관리신탁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그러므로’부터 제19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는 점,②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와 AAA의 진의가 합치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유효한 점, ③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거래관행상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제3조 제1항은 AAA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바, 외형상으로도 피고가 매매대금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분양미수금명세서(갑 제8호증)에 위 511,888,728원이 미수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가 내부적인 회계정리를 위하여 분양대금과 대여금 차액을 일방적으로 미수금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양미수금 명세서에 존재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한 외관의 형성에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차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유효한 원인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전체적인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재판상 자백 성립 이후 제출한 2020. 6.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면,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한 것은 단 1회의 준비서면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인 2019. 3. 29.자 준비서면이나 그 이후인 2020. 6. 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목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AA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황OO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노543, 2020노767(병합) 판결(갑 제13호증,을 제16호증) }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쟁점은 황OO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피해자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상가 매매계약 및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성격이나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에 관한 판단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예비적 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23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