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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압류 해제 후 오랜 기간 경과된 예금채권 재압류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731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미 이뤄진 경우, 1차 압류해제 후 장기간 경과하였더라도 동일 채권에 대한 추가 독촉 없이 재압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압류 미실시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은행예금채권 #국세징수법 #독촉장 #재압류
질의 응답
1. 압류 해제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 동일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차 독촉이 유효하며 과세관청이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이 무효화되지 않으므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독촉장이 이미 송달되었다면, 이후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하더라도 별도의 독촉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세채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뒤 장기간 재압류하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 해제 후 장기간 지난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장기간 압류 안 한 것만으로 징수권 포기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님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압류를 위해 반드시 다시 독촉장을 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최초의 독촉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추가로 재독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1차 압류 해제 후 재압류시 이미 이뤄진 독촉으로 족하며, 재독촉 필요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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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2731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9. 4. 원고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 ○○시 ○○구 ○○로 6-4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1. 1. 10.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63,888,9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징수를 위해 2010. 10. 13.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2011. 1. 11. 원고 소유 △△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은행예금계좌 18개의 각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1차 압류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2014. 12. 30. 압류해제 하였고, 압류한예금채권들을 2011. 1. 20. 추심한 후 2015. 10. 7. 1차 압류처분를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하자가 무효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

  이 사건 압류처분은 1차 압류처분이 2015. 10. 7. 해제된 후 2020. 9. 4. 새로이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1차 압류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압류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15. 9. 9. 원고 거주 가택 수색까지 마친 후 1차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시 하였는바, 피고가 그동안납부고지, 독촉, 납부최고 등 징수권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에게는 201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전단, 제64조 제1항 전단에서 압류 후 1년 이내에 징수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예금채권을 방치하면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완료되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부당히 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10. 12. 31.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10. 납부기한을 2011. 1. 30.으로 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위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1차 압류처분이 해제된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독촉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은 2015. 9. 9. 원고의 주소지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2020. 9.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채권의 확보, 즉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순차로 '①, ②주장'이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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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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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은행예금채권 #국세징수법 #독촉장 #재압류
질의 응답
1. 압류 해제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 동일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차 독촉이 유효하며 과세관청이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이 무효화되지 않으므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독촉장이 이미 송달되었다면, 이후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하더라도 별도의 독촉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세채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뒤 장기간 재압류하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 해제 후 장기간 지난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장기간 압류 안 한 것만으로 징수권 포기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님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압류를 위해 반드시 다시 독촉장을 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최초의 독촉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추가로 재독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판결은 1차 압류 해제 후 재압류시 이미 이뤄진 독촉으로 족하며, 재독촉 필요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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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2731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9. 4. 원고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 ○○시 ○○구 ○○로 6-4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1. 1. 10.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63,888,9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징수를 위해 2010. 10. 13.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2011. 1. 11. 원고 소유 △△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은행예금계좌 18개의 각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1차 압류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2014. 12. 30. 압류해제 하였고, 압류한예금채권들을 2011. 1. 20. 추심한 후 2015. 10. 7. 1차 압류처분를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하자가 무효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

  이 사건 압류처분은 1차 압류처분이 2015. 10. 7. 해제된 후 2020. 9. 4. 새로이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1차 압류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압류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15. 9. 9. 원고 거주 가택 수색까지 마친 후 1차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시 하였는바, 피고가 그동안납부고지, 독촉, 납부최고 등 징수권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에게는 201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전단, 제64조 제1항 전단에서 압류 후 1년 이내에 징수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예금채권을 방치하면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완료되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부당히 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10. 12. 31.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10. 납부기한을 2011. 1. 30.으로 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위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1차 압류처분이 해제된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독촉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은 2015. 9. 9. 원고의 주소지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2020. 9.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 채권의 확보, 즉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순차로 '①, ②주장'이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