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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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584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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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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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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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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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변○○은 주식회사 ◎◎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인데, 매제인 전CC이 소유한 위 회사 주식 10%를 사실상 변○○이 행사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20. 5. 13. ●●세무서장에게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0. 5. 15.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변○○에게 총 29건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계는 510,000,000원이었다. 한편, 원고의 변○○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증가하여 2021. 9. 27. 기준 560,000,000원이다.
나.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 5. 21.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00지방법원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변○○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변○○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반증이 없다(피고는 변○○이 분납을 약속하였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고 있으며, 원고가 세금의 납부를 최고하지 않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과 피고 사이에 2020.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8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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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584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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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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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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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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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변○○은 주식회사 ◎◎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인데, 매제인 전CC이 소유한 위 회사 주식 10%를 사실상 변○○이 행사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20. 5. 13. ●●세무서장에게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0. 5. 15.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변○○에게 총 29건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계는 510,000,000원이었다. 한편, 원고의 변○○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증가하여 2021. 9. 27. 기준 560,000,000원이다.
나.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 5. 21.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00지방법원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변○○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변○○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반증이 없다(피고는 변○○이 분납을 약속하였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고 있으며, 원고가 세금의 납부를 최고하지 않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과 피고 사이에 2020.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8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