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7.13. |
판 결 선 고 |
2022.8.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가산세 252,187,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6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종가로 산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후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74%나 급등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가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4. 4. 10.’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4. 4. 4.’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조문 위치가 제26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제26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은 ‘영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문언 내용, 이후 개정된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후 해당 재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2쪽 20행 및 13쪽 7, 8행의 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또는 고가양도의 판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의하면 위 조항은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의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 수̇ 관̇ 계̇ 에̇ 있̇ 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 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2. 1. 7.자 참고서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잘 드러난다.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 저가 양도를 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경우, 법인에게는 시가와 저가양도 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익금산입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가 경합적으로 부과되게 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 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 시가가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만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없다면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도 정상거래의 판단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에 반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사이에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시가와 저가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는바, 법인에게는 구 법인세법 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이 전액 손금부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된다. 따라서 법인에게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부인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만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경합되어 납세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개정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신설취지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 수̇ 관̇ 계̇ 에̇ 있̇ 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7.13. |
판 결 선 고 |
2022.8.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가산세 252,187,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6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종가로 산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후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74%나 급등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가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4. 4. 10.’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4. 4. 4.’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조문 위치가 제26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제26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은 ‘영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문언 내용, 이후 개정된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후 해당 재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2쪽 20행 및 13쪽 7, 8행의 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8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또는 고가양도의 판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의하면 위 조항은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의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 수̇ 관̇ 계̇ 에̇ 있̇ 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 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2. 1. 7.자 참고서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잘 드러난다.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 저가 양도를 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경우, 법인에게는 시가와 저가양도 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익금산입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가 경합적으로 부과되게 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득세 우선 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 시가가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만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없다면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도 정상거래의 판단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에 반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사이에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시가와 저가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는바, 법인에게는 구 법인세법 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이 전액 손금부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된다. 따라서 법인에게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부인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만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경합되어 납세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개정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신설취지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 수̇ 관̇ 계̇ 에̇ 있̇ 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