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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과세처분 무효여부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거래신고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이 상당기간 후 해제되더라도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사전에 해제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구체적 상황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과세처분무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종전 매수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 명의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단순 해제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때에만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계약해제 후라도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며, 실질소유자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외관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이전이 없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매수 당사자 중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과세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
3.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약해제나 실질소유 미취득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처분 무효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후속 과세처분 취소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원고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불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96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SSSSSSSSSS

피 고

UUU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4.14.

판 결 선 고

2022.05.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UUU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DDD은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XX. XX. XX. JJJ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UU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UU 중구청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 UUU세무서장은 UU 중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20XX. X.부터 20XX. X.까지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XX. X. XX. 0원 및 20XX. X. XX. 0원 합계 0원(20XX년 귀속분 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수는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는 그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XX. XX. X. JJJ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한 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JJ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 UUU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인 JJJ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합계 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DDDD은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후인 20XX. X. X. UU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나) 이후 UU 중구청장은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역시 20XX. XX.부터 20XX. XX.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아닌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의해제의 진위 여부 및 그 사유1),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주장하면서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취소소송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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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과세처분 무효여부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거래신고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이 상당기간 후 해제되더라도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사전에 해제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구체적 상황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과세처분무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종전 매수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 명의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단순 해제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때에만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계약해제 후라도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며, 실질소유자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외관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이전이 없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매수 당사자 중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과세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
3.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약해제나 실질소유 미취득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처분 무효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후속 과세처분 취소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은 원고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불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96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SSSSSSSSSS

피 고

UUU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4.14.

판 결 선 고

2022.05.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UUU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DDD은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XX. XX. XX. JJJ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UU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UU 중구청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 UUU세무서장은 UU 중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20XX. X.부터 20XX. X.까지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XX. X. XX. 0원 및 20XX. X. XX. 0원 합계 0원(20XX년 귀속분 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수는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는 그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XX. XX. X. JJJ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한 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JJ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 UUU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인 JJJ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합계 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DDDD은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후인 20XX. X. X. UU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나) 이후 UU 중구청장은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역시 20XX. XX.부터 20XX. XX.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아닌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의해제의 진위 여부 및 그 사유1),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주장하면서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취소소송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