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96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원 고 |
SSSSSSSSSS |
피 고 |
UUU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04.14. |
판 결 선 고 |
2022.05.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UUU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DDD은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XX. XX. XX. JJJ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UU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UU 중구청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 UUU세무서장은 UU 중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20XX. X.부터 20XX. X.까지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XX. X. XX. 0원 및 20XX. X. XX. 0원 합계 0원(20XX년 귀속분 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수는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는 그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XX. XX. X. JJJ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한 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JJ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 UUU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인 JJJ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합계 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DDDD은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후인 20XX. X. X. UU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나) 이후 UU 중구청장은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역시 20XX. XX.부터 20XX. XX.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아닌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의해제의 진위 여부 및 그 사유1),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주장하면서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취소소송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96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원 고 |
SSSSSSSSSS |
피 고 |
UUU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04.14. |
판 결 선 고 |
2022.05.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UUU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DDD은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XX. XX. XX. JJJ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UU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나. UU 중구청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 UUU세무서장은 UU 중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20XX. X.부터 20XX. X.까지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XX. X. XX. 0원 및 20XX. X. XX. 0원 합계 0원(20XX년 귀속분 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수는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는 그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XX. XX. X. JJJ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한 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JJ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 UUU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인 JJJ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합계 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DDDD은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후인 20XX. X. X. UU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나) 이후 UU 중구청장은 20XX. X.부터 20XX. X.까지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역시 20XX. XX.부터 20XX. XX.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아닌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의해제의 진위 여부 및 그 사유1),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주장하면서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취소소송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