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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임대했더라도 당시 구조·설비, 전입신고, 과거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주거용임이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판단기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하였고, 주거설비·전입신고 등 객관적 요소를 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부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실제 임대·사용이 업무 목적인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답변
주요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이 주거에 적합하면 등기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일지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강조된 업무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실제 주거에 사용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업무용 사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단순히 오피스텔에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에 침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침대 유무만으로 업무용이라 판단할 수 없고, 구조 및 설비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경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하AA(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하AA에게 증여하였고, 2018. 1. 29. 하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업무용으로 주택이 아니고, 위 ☆☆0차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서 하AA이 인수한 채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0차아파트 뿐이라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FF와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건물의 용도 표시에도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임차인 이FF가 2017. 11. 1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은 0이다.

다) 이FF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에 두고 있었으며, 그 주소지를 임차한 계약서도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임차인 이FF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계약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주거는 다른 곳에 있으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오피스텔 구조가 집처럼 생겨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FF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다는 의뢰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드럼세탁기, 냉장고, 옷장,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는 점을 들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침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FF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강○○는 2016. 4. 15.부터 2017. 11. 1.까지, 최○○은 2016. 6. 16.부터 2017. 10. 13.까지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강○○와 최○○은 근로소득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이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

다) 피고측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9. 9.경 이FF 및 임대차계약서상 이FF의 대리인인 아들 이B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목적을 문의한 결과 거주용이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의 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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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임대했더라도 당시 구조·설비, 전입신고, 과거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주거용임이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판단기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하였고, 주거설비·전입신고 등 객관적 요소를 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부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실제 임대·사용이 업무 목적인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답변
주요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이 주거에 적합하면 등기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일지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강조된 업무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실제 주거에 사용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업무용 사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단순히 오피스텔에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에 침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판결은 침대 유무만으로 업무용이라 판단할 수 없고, 구조 및 설비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경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하AA(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하AA에게 증여하였고, 2018. 1. 29. 하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업무용으로 주택이 아니고, 위 ☆☆0차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서 하AA이 인수한 채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0차아파트 뿐이라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FF와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건물의 용도 표시에도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임차인 이FF가 2017. 11. 1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은 0이다.

다) 이FF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에 두고 있었으며, 그 주소지를 임차한 계약서도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임차인 이FF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계약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주거는 다른 곳에 있으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오피스텔 구조가 집처럼 생겨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FF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다는 의뢰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드럼세탁기, 냉장고, 옷장,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는 점을 들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침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FF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강○○는 2016. 4. 15.부터 2017. 11. 1.까지, 최○○은 2016. 6. 16.부터 2017. 10. 13.까지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강○○와 최○○은 근로소득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이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

다) 피고측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9. 9.경 이FF 및 임대차계약서상 이FF의 대리인인 아들 이B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목적을 문의한 결과 거주용이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의 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