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경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하AA(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하AA에게 증여하였고, 2018. 1. 29. 하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업무용으로 주택이 아니고, 위 ☆☆0차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서 하AA이 인수한 채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0차아파트 뿐이라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FF와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건물의 용도 표시에도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임차인 이FF가 2017. 11. 1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은 0이다.
다) 이FF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에 두고 있었으며, 그 주소지를 임차한 계약서도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임차인 이FF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계약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주거는 다른 곳에 있으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오피스텔 구조가 집처럼 생겨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FF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다는 의뢰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드럼세탁기, 냉장고, 옷장,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는 점을 들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침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FF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강○○는 2016. 4. 15.부터 2017. 11. 1.까지, 최○○은 2016. 6. 16.부터 2017. 10. 13.까지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강○○와 최○○은 근로소득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이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
다) 피고측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9. 9.경 이FF 및 임대차계약서상 이FF의 대리인인 아들 이B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목적을 문의한 결과 거주용이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의 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경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을 하AA(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하AA에게 증여하였고, 2018. 1. 29. 하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업무용으로 주택이 아니고, 위 ☆☆0차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서 하AA이 인수한 채무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0차아파트 뿐이라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FF와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건물의 용도 표시에도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임차인 이FF가 2017. 11. 1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은 0이다.
다) 이FF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에 두고 있었으며, 그 주소지를 임차한 계약서도 있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임차인 이FF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계약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주거는 다른 곳에 있으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오피스텔 구조가 집처럼 생겨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FF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다는 의뢰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드럼세탁기, 냉장고, 옷장,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침대가 없고 쇼파가 있는 점을 들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침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FF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강○○는 2016. 4. 15.부터 2017. 11. 1.까지, 최○○은 2016. 6. 16.부터 2017. 10. 13.까지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강○○와 최○○은 근로소득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이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
다) 피고측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9. 9.경 이FF 및 임대차계약서상 이FF의 대리인인 아들 이B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목적을 문의한 결과 거주용이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의 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