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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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번호 2025고단1438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봉사 27, 29, 31일에 3회 이행했고, 개시교육 2시간과 준법수강 40시간(11월 3일부터 7일까지)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가족 중 남동생이 중증장애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며, 병원비와 생계비 때문에 부채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 연차를 다 써서 사회봉사 일정에 맞춰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사 사유에 해당해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일정 조정이나 연기를 요청했지만, 함께 조율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1차 거부를 받았습니다. 연차가 재생성되는 내년 1월까지 봉사 일정을 미루고 싶다고 했지만, 이를 또다시 개인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2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휴직도 신청해봤지만 남동생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휴직이 거부되었고, 현재 허리디스크로 4주 진단이 나왔으나 수술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제적, 건강상의 사정들을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모두 설명했지만, 인수인계 1주일만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외에는 개인 사정이라 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남은 사회봉사 시간은 174시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법원에 사회봉사 일정 연기나 추가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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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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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11월 5일에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광고나 실제 서비스 진행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시안과 광고 영상의 제작본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광고 송출 등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제작본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바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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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번호 2025고단1438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봉사 27, 29, 31일에 3회 이행했고, 개시교육 2시간과 준법수강 40시간(11월 3일부터 7일까지)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가족 중 남동생이 중증장애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며, 병원비와 생계비 때문에 부채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 연차를 다 써서 사회봉사 일정에 맞춰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사 사유에 해당해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일정 조정이나 연기를 요청했지만, 함께 조율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1차 거부를 받았습니다. 연차가 재생성되는 내년 1월까지 봉사 일정을 미루고 싶다고 했지만, 이를 또다시 개인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2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휴직도 신청해봤지만 남동생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휴직이 거부되었고, 현재 허리디스크로 4주 진단이 나왔으나 수술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제적, 건강상의 사정들을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모두 설명했지만, 인수인계 1주일만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외에는 개인 사정이라 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남은 사회봉사 시간은 174시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법원에 사회봉사 일정 연기나 추가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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