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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선 (2,311건) | 국선 (3,427건) | 미선임 (306건) |
|---|---|---|---|
| 선고유예 | 6.9% | 3.0% | 1.0% |
| 벌금 | 57.3% | 60.1% | 63.7% |
| 집행유예 | 28.9% | 29.6% | 30.1% |
| 징역(실형) | 6.9% | 7.3% | 5.2% |
| 평균 징역(월) | 7.3 | 7.1 | 6.5 |
| 평균 집유기간(월) | 21.7 | 20.9 | 21.8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국선(3.0%)의 2.3배, 미선임(1.0%)의 6.9배에 달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반면 징역 비율을 보면 사선 6.9%, 국선 7.3%, 미선임 5.2%로 사선이 특별히 낮지 않습니다. 이는 사선 변호사가 주로 경미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는 반면, 중한 사안에서의 실형 방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미선임 사건의 징역 비율(5.2%)이 가장 낮은 것은 미선임 사건 자체가 사안이 가벼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단순 수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 피해자 241건의 변호사 분포를 보면 국선 140건(58.1%), 사선 65건(27.0%), 미선임 17건(7.1%)입니다. 전체 사건의 사선 비율 33.9%에 비해 남성 피해자 사건의 사선 비율은 27.0%로 약 7%p 낮습니다.
이는 남성 피해자 사건 피의자들이 사선 변호사 선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경제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10.8%)이 전체(4.3%)보다 훨씬 높은 것은, 남성 간 강제추행 사건 중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경미 사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 241건 중 235건(97.5%)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고, 치료명령은 205건에 평균 39.2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의 치료명령 평균(39.6시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5건에 평균 85.3시간이 부과되어 전체 평균(110.4시간)보다 약 25시간 짧습니다. 취업제한 부과율도 7.1%(17건)로 전체(8.9%, 608건)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