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평균 징역 |
|---|---|---|---|---|
| 사선(1,504건) | 10.5% | 40.3% | 49.0% | 14.3개월 |
| 미선임(1,690건) | 45.9% | 25.9% | 27.8% | 8.2개월 |
| 초범(791건) | 12.4% | 41.6% | 44.9% | 13.9개월 |
| 전과(3,783건) | 17.4% | 34.8% | 47.7% | 10.2개월 |
| 전체(6,119건) | 24.9% | 32.5% | 42.4% | 11.2개월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실형률(49.0%)이 미선임 사건(27.8%)보다 높다는 수치만 보면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심슨의 역설'에 해당합니다.
미선임 사건의 벌금 비율은 45.9%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 작고 사안이 경미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벌금 비율은 10.5%에 불과하여, 대부분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선 사건의 평균 징역형이 14.3개월로 미선임 사건(8.2개월)보다 긴 것도, 사건의 중대성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집행유예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 비율 비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전과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데이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초범의 실형률은 44.9%, 전과자는 47.7%로 그 차이가 2.8%p에 불과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평균 징역형입니다. 초범의 평균 징역은 13.9개월로, 전과자(10.2개월)보다 오히려 3.7개월 더 깁니다. 이는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중대 사기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전과자의 경우 벌금 비율이 17.4%로 초범(12.4%)보다 높은데, 이는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과 유무보다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실형률은 22.8%이고 벌금 비율은 63.4%로, 3건 중 2건 가까이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1~3천만 원 구간에서는 실형률이 34.1%로 올라가고, 집행유예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아 집행유예가 중심 처벌이 됩니다.
3천만 원을 넘으면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3~5천만 원 구간의 실형률은 47.5%, 5천만~1억 원 구간은 55.3%로 과반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 비율은 각각 7.5%, 3.7%에 불과해 사실상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확보가 핵심 방어 전략이 되며, 피해 변제와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