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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3.21 조회 0

차용증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성립할까? 핵심 정리

심승현 변호사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가 없으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시죠. 많은 분들이 "차용증도 있고,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으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 "편취의 고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편취의 고의", 즉 돈을 빌리는 시점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취 고의 판단 시 살펴보는 요소들

  • 차용 당시 재산 상태와 수입 수준
  •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생활비? 도박? 기존 채무 돌려막기?)
  • 차용 전후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 유무
  • 변제 기일 이후의 태도 (연락 두절, 잠적 등)
  • 차용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빌릴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도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빌릴 때는 사업이 잘 돼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vs 민사 채무불이행

"안 갚는 것"과 "못 갚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빌리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 가짜 재직증명서 제출 등)
  • 빌리자마자 잠적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경우
  • 빌린 돈을 도박, 유흥 등 변제와 무관한 곳에 즉시 소진한 경우
  •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차용한 경우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 빌릴 당시 정상적인 소득과 재산이 있었던 경우
  • 이후 사업 실패,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경우
  • 연락이 되고, 사정을 설명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실무에서 보면, 채무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갚았거나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정을 설명한 경우에는 사기죄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를 증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있더라도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 고소 시 함께 준비하면 좋은 증거들

1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내용 (빌릴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이후 태도 변화)
2
통화 녹취록 (변제 독촉에 대한 반응, 거짓 변명 등)
3
상대방의 재산 상태 관련 자료 (신용불량 이력, 다른 채무 관계 등)
4
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사기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고소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면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기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편취 고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금액 규모별 현실적 접근

  • 수백만 원 이하: 사기 고소보다 민사소송(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수천만 원 이상: 편취 고의 입증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차용 당시 상황, 이후 변제 태도, 보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억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형사와 민사 어떤 방향이 더 적합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채권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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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현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차용금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고소부터 하셨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더 지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전에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민사소송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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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