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사선 변호사나 국선 변호사와 비교해 불이익이 있을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미선임 사건은 306건(4.5%)에 불과했습니다. 미선임 사건의 벌금형 비율은 63.7%로 전체 평균(60.2%)보다 높았고, 선고유예 비율은 1.0%로 사선(6.9%)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선고유예(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는 사선 변호사 선임 시 6.9%인 반면, 미선임 시 1.0%로 약 7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인 만큼, 변호사의 유무가 이 결과를 얻을 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호사 선임 유형별 처벌 분포 비교
선임 유형별 상세 비교 테이블
| 구분 | 사선 (2,311건) | 국선 (3,427건) | 미선임 (306건) |
|---|---|---|---|
| 선고유예 | 6.9% | 3.0% | 1.0% |
| 벌금 | 57.3% | 60.1% | 63.7% |
| 집행유예 | 28.9% | 29.6% | 30.1% |
| 징역(실형) | 6.9% | 7.3% | 5.2% |
| 징역 평균(개월) | 7.3 | 7.1 | 6.5 |
| 집유기간 평균(개월) | 21.7 | 20.9 | 21.8 |
| 사회봉사 평균(시간) | 112.2 | 109.5 | 119.0 |
선고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선임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1.0%(306건 중 3건)에 그친 것은 변호인 조력 없이 이러한 양형 사유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선 변호사의 경우 6.9%(2,311건 중 159건)로 미선임 대비 약 7배 높은 선고유예율을 보였으며, 국선 변호사도 3.0%(3,427건 중 102건)로 미선임보다 3배 높았습니다. 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양형 협상과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선임 사건의 징역(실형) 비율은 5.2%(16건)로, 사선 6.9%(159건), 국선 7.3%(251건)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는 의외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미선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선임 306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선이나 국선을 선임하는 사건은 중한 사건이 포함된 비율이 높아 실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선임 사건의 사회봉사 평균 시간이 119.0시간으로 사선(112.2시간), 국선(109.5시간)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더라도 부수적 처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선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 비율은 86.3%(306건 중 264건)로, 사선 97.9%(2,262건), 국선 97.4%(3,338건)보다 낮습니다. 이는 미선임 사건 중 신상등록 면제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합니다.
치료명령의 경우 미선임 평균 39.1시간(291건), 사선 40.3시간(2,078건), 국선 39.3시간(3,155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치료명령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법원이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부과율은 미선임 11.1%(34건), 사선 10.0%(232건), 국선 8.2%(281건)로, 미선임이 소폭 높은 편입니다.
미선임 피고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