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판결 6,822건 중 97.3%(6,638건)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형사처벌 기록은 비자 갱신 거부, 강제퇴거(추방), 재입국 금지의 직접적 사유가 되어 내국인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 항목 | 전체(6,822건) | 사선(2,311건) | 차이 |
|---|---|---|---|
| 벌금형 | 60.2% | 57.3% | -2.9%p |
| 집행유예 | 28.9% | 28.9% | 동일 |
| 징역(실형) | 6.6% | 6.9% | +0.3%p |
| 선고유예 | 4.3% | 6.9% | +2.6%p |
| 평균 징역(개월) | 7.1 | 7.3 | +0.2 |
| 집유 평균기간(개월) | 21.2 | 21.7 | +0.5 |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전체 평균 4.3%보다 2.6%p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체류 자격 유지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28.9%) 또는 실형(6.6%)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 전체 사건의 35.5%(집행유예 + 실형, 2,422건)가 금고 이상 형벌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피고인은 형 집행 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강제퇴거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자체보다 출입국 불이익이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822건 중 6,638건(97.3%)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공개 50건(0.7%), 취업제한 608건(8.9%)도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6,237건(91.4%)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중앙값 40시간)입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도 평균 40.3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어, 치료명령은 변호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전체의 8.6%)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110.4시간입니다. 외국인 피고인이 체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6,822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3,427건(50.2%)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사선변호인 2,311건(33.9%), 변호인 미선임 306건(4.5%)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전체 평균(4.3%)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소 효력이 발생하여,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징역형 평균(사선 7.3개월 vs 전체 7.1개월)에서는 사선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변호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강제퇴거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전체 4.3%, 사선 6.9%)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2%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벌금형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퇴거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91.4%에서 평균 39.6시간의 치료명령이 부과되므로, 체류 기간 내 이수 일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시 평균 110.4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출입국 당국이 별도로 보호(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